'분양사기' 르메이에르건설 회장, 항소심서 감형
'분양사기' 르메이에르건설 회장, 항소심서 감형
  • 문상원 기자
  • 승인 2015.09.0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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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메이에르 종로 타운' 분양 과정에서 수백억 원대의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르메이에르건설 정경태(64)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으로 감형됐다.

'르메이에르 종로 타운' 분양 과정에서 수백억 원대의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르메이에르건설 정경태(64)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등법원은 4일 정경태 회장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3년을 선고하면서 배상을 신청한 사기 분양 피해자에게 2억4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정 회장이 3년 8개월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47명에 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정 회장이 처음부터 사기를 계획했다기보다 건설경기 침체로 자금난을 겪다가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1심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다.

함께 기소된 르메이에르건설 전 대표 서 모(55)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 회장은 지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서울 종로1가에 있는 주상복합건물인 '르메이에르 종로 타운'의 오피스텔과 상가 100여 호실의 분양대금과 이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 등 300여억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회사 직원 270명의 임금 및 퇴직금 56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데일리팝=문상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