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할부거래 위반 상조업체 적발…해약 환급금 미지급
공정위, 할부거래 위반 상조업체 적발…해약 환급금 미지급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5.09.09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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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약 환급금 미지급 등과 관련된 9개 상조업체 ⓒ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상조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지난 8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상조 상품 가입 후 계약을 해지한 소비자들에게 법정 해약 환급금 중 일부 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상조업체에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적발된 상조업체는 한강라이프(주), ㈜프리드라이프, 현대상조(주), 금강문화허브(주), 좋은상조(주), 금강종합상조(주) 등 총 13개 업체들이다.

한강라이프 등 9개 상조업체는 지난 2011년 9월 1일부터 2014년 5월 31일까지 '선불식 할부 계약 방식'으로 상조 상품에 가입한 후 서비스를 받기 전 계약을 해지한 소비자들에게 해약 환급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해약 환급금 고시에 따라 해약 환급금을 산정해 지급해야 하지만 9개 상조업체는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선불식 할부계약'이란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장례·혼례 등의 행사 서비스를 받기 전에 그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다.

또한 좋은상조와 동아상조는 지난 2011년 9월 1일부터 2014년 5월 31일 까지 상조 계약을 해지한 소비자들에게 해약 환급금을 계약 해지일로부터 3일을 경과해서 지급했지만 지연 기간에 따른 연 20%의 이율로 산정한 지연 배상금을 함께 지급하지 않았다.

이밖에 미래상조119 등 4개 상조업체는 공정위로부터 상조회원 현황자료, 선수금 내역 등 선수금 예치 비율 준수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업체별 위반 행위, 자진 시정 여부 등을 감안해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검찰고발 조치를 하기로 결정했다.

위 업체들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총 1400만원이다.

이번 조치는 해약 환급금 고시가 시행된 후 상조업체들의 해약 환급금 지급 실태를 전반적으로 검토해 위반 행위를 시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로 인해 해약 환급금 미지급 등 관련 금액을 확인해 자진 시정하도록 유도하고, 소비자들은 총 3만4484건에서 총 53억3500만 원을 환불받게 되며, 해약 환급금 고시 시행 이전에 체결된 계약도 상조업계에 명확히 알려 앞으로 소비자들은 해약 환급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상조업체들이 소비자에게 해약 환급금 지급, 할부거래법 준수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