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한눈에 보는 '선거운동방법'
[카드뉴스] 한눈에 보는 '선거운동방법'
  • 성희연 기자
  • 승인 2015.10.29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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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에 따라 누구든지 자유로운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일정한 주체, 시기, 방법 등에 있어서 일부 제한이 따릅니다.
 
선거운동기간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가능합니다. 당일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선거는 22일간, 다른 선거의 경우에는 13일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별로 후보자(대통령선거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선거에서는 정당)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에는 크게 다섯가지가 있습니다.
 
1.언론매체에 의한 선거운동: 신문·방송 광고, 방송연설 2.경력방송인쇄물에 의한 선거운동: 선거벽보, 선거공보, 선거공약서
 
3.정보통신망 및 사이버 선거운동: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거운동 정보게시, 전자우편·문자 메시지 전송, 인터넷 광고
 
4.대담·토론회: 단체의 후보자 초청, 언론기관의 후보자 초청, 선거방송토론위 주관
 
5.공개장소 연설대담. 기타 선거운동: 거리 현수막, 어깨띠 등 소품,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인사, 공개장소·전화이용 지지호소, 후보자 명함 배부 등이 있습니다.
 
공정한 선거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데일리팝=성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