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3일 서울시청사에서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이하 '뉴스테이법') 서울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4월 10일에 이어 두 번째 설명회로 '뉴스테이법' 및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함이다.
주요 내용은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등 사업절차, 기업형임대사업자 등록기준 및 민간임대주택 규제 완화 등 뉴스테이법의 상세 내용과 주택도시기금 융자 상한과 이율, 취득세·재산세·소득세 등 세제 지원, 민간제안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공모 사업, 정비사업과 연계한 뉴스테이 등 현재 추진 중인 사업현황 등이다.
국토부는 설명회를 통해 현재 추진 중인 서울신당, 대림 등 민간제안 뉴스테이 사업과 '뉴스테이법' 시행 직후 영등포공장부지 등 도심에 제기능을 상실한 준공업지역 등을 활용한 기업형 임대주택 촉진지구지정 등 서울시 내 뉴스테이 사업추진에 서울시의 적극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서울시도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으로 뉴스테이 사업에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내 서울에 이어 부산, 경남, 인천, 경기 등 주요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확대해 뉴스테이 사업에 대한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데일리팝=최연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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