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잠정 유보"
선관위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잠정 유보"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5.12.30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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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2016년 1월 1일부터 현행 선거구가 무효가 되더라도 올해 안에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들의 내년 선거운동 단속을 잠정 유보하기로 했다. ⓒ 뉴시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오는 2016년 1월 1일부터 현행 선거구가 무효가 되더라도 올해 안에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들의 내년 선거운동 단속을 잠정 유보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30일 '국회의원 선거구 확정 지연에 대한 입장' 발표문을 통해 "올해 말까지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단속도 잠정적으로 유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밝혔다.

선관위의 관련 업무처리 지침에 따르면 예비후보자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가 전면 무효화되는 사태가 현실화되더라도 선거사무소 간판이나 현판·현수막을 계속 내걸 수 있다.

예비후보자 명함을 활용한 선거운동도 계속 할 수 있다.

하지만 홍보물을 발송하거나 후원회 등록, 선거사무관계자 신고 등은 당분간 할 수 없다.

한편 선관위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내달 1월 8일까지는 선거구가 확정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하고, 이후에도 선거구 공백 상태가 지속될 경우 조속히 전체 회의를 열어 예비후보자 대책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