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청년배당 등 3대 무상복지사업 전면 시행"
이재명 성남시장 "청년배당 등 3대 무상복지사업 전면 시행"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6.01.04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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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이 4일 청년배당과 교복지원, 공공산후조리지원 등 성남시 3대 무상복지사업의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 뉴시스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이 청년배당과 교복지원, 공공산후조리지원 등 성남시 3대 무상복지사업의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4일 오전 성남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의 부당한 '불수용' 처분과 대통령의 위법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지만, 그 결과를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없다"며 "100만 시민의 이익, 지방자치, 그리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 고심 끝에 전면 시행을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재정 패널티에 대비해 재정 패널티가 있는 2019년까지는 절반을 시행하고 절반은 재판결과에 따라 패널티에 충당하거나 수혜자에게 지급하며, 재정 패널티가 없어지는 2020년부터는 100% 시행한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교부금 불교부(不交付)자치단체지만 2019년까지 한시적으로 '분권교부세'를 받고 있으며, 재정패널티가 적용되면 교부금을 받지 못한다.

올해 성남시 교부금은 87억원 정도다.

113억원 예산이 확보된 '청년배당'은 성남시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약 1만1300명에게 분기별로 절반인 12만5000원씩 연 50만원을 우선 지급한다.

지원금 56억5000만원은 성남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성남사랑상품권 또는 전자화폐)로 지급한다.

25억원 예산이 확보된 '무상교복'은 올해 중학교 신입생 약 8900명에게 책정된 1인당 지급액 28만5650원의 절반이 넘는 1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내년부터는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성남 관내 교복생산자 협동조합에 의뢰해 생산한 교복을 현물로 지급하기로 했다.

산전건강검진비 6억원을 포함해 56억원의 예산이 편성된 '산후조리지원'은 성남시 신생아 약 9000명에게 예정지원금 50만원의 절반인 2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공공산후조리원은 법적 근거인 모자보건법 시행에 맞춰 준비하기로 했다.

이 시장은 "최악의 경우에도 교부금 삭감은 2019년까지 연 87억원 정도가 한도이며, 이는 3대 복지정책 집행유보금으로 충당하고도 남아 시의 재정 손실은 없다"며 "다른 복지사업은 정부제재를 걱정하지 않고 완전자율로 시행할 수 있으므로 진정한 자치권 확보 비용으로 보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권과 국익을 위해 싸우는 것이 대통령의 의무인 것처럼, 헌법상 자치정부인 성남시의 자주권과 성남시민의 복지권을 지키는 것은 성남시장인 저의 책무"라며 "앞으로도 중앙정부와 협의 조정은 성실하게 이행하겠지만, 시민들에게 한 공약을 지키기 위해 정부의 부당한 강압에는 당당히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