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요건 완화…학업·아르바이트 병행하는 대학생도 받는다
실업급여, 수급요건 완화…학업·아르바이트 병행하는 대학생도 받는다
  • 성희연 기자
  • 승인 2016.01.05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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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대학생도 실업급여를 받는다. ⓒpixabay
올해부터 주간에 대학을 다니면서 아르바이트 등 학업과 일을 병행 하는 고용보험 가입 대학생 근로자들도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5일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업무지침'을 개정, 학기당 12시간을 초과해 학점을 취득하는 학생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을 폐지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야간학생과 휴학생, 방학 중인 대학생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다. 12학점 넘게 수업을 듣는 주간학생은 학업이 본분으로 실업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같은 제한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보기 어려웠다.
 
이번 수급자격 완화 조치는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시간제 일자리에 취업한 상태로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최근 늘어난 점을 고려해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을 회피하는 사업주를 막기 위한 목적도 있다.
 
실업급여 대상자는 실직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된다. 
 
한편 실업급여는 대상자가 실직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고용보험법상 수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일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 재취업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지급된다.
 
(데일리팝=성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