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가구, 29일부터 주택대출 금리 0.2%p 우대 등…주거비 부담 완화
신혼가구, 29일부터 주택대출 금리 0.2%p 우대 등…주거비 부담 완화
  • 최승준 기자
  • 승인 2016.01.20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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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가구가 오는 29일부터 주택도시기금 구입·전세자금을 대출하는 경우 대출한도가 확대되고, 우대금리도 적용받게 된다. (자료=국토교통부)

신혼가구가 오는 29일부터 주택도시기금 구입·전세자금을 대출하는 경우 대출한도가 확대되고, 우대금리도 적용받게 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14일 '2016년 정부합동업무보고회'에서 발표한 '주거안정 강화 및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신혼가구에 대해 디딤돌대출 및 버팀목전세 자금 금리 및 한도 등을 우대한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신혼가구가 디딤돌대출을 대출받는 경우 현행 연 2.3%~3.1%에서 0.2%p 우대된 연 2.1%~2.9% 수준으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신혼부부 0.2%p 우대를 중복해서 적용받을 수 없다.

또한 대출신청 가능시기도 결혼 예정일 2개월 전에서 3개월 전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어 신혼가구가 버팀목대출을 받는 경우 현행 연 2.5% ~ 3.1%에서 0.2%p 우대된 연 2.3% ~ 2.9% 수준으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고, 대출한도를 수도권의 경우 1억원에서 1억2000만원, 수도권 외 지역의 경우 8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대출신청 가능시기도 결혼 3개월 전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혼가구에 대한 주거비 부담 경감으로 출산율 제고 등 국가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데일리팝=최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