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맞춤형 규제 ⑯ '영화관람 및 비디오물시청'
[규제개혁] 맞춤형 규제 ⑯ '영화관람 및 비디오물시청'
  • 성희연 기자
  • 승인 2016.01.2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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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각기 다른 법률로 규율됐던 영화 및 비디오물에 관한 사항이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통합·시행하게 됐습니다.

영화란?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에 담긴 저작물로서 영화상영관 등의 장소 또는 시설에서 공중에게 관람 할 목적으로 제작한 것입니다.

한국영화란? 국내에 주된 사업소를 둔 사람이나 법인이 제작하거나 해외와의 공동제작영화 중 영화의 제작에 참여, 활용하는 인적·물적 요소나 예술적·기술적 특성이 한국영화의 인정기준에 적합하면 한국영화에 해당합니다.

2분의 1인치 이하의 전하결합소자 카메라나 1920X1080 픽셀 미만의 해상도로 제작한 영화는 '소형영화'로 분류합니다.

보통 영화 상영시간과는 다르게 40분을 넘기지 않는 영화는 '단편영화' 입니다.

영화관람은 ▲영화관 방문 ▲인터넷 및 모바일 ▲TV이용 ▲그 밖의 영화관람으로 나뉘는데 학교, 교회, 모임 등 각종 공공장소에서 관람할 때는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이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에 영화 상영이 가능합니다.

'비디오물 개념 및 시청방법', 연속적인 영상이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나 장치에 담긴 저작물이며 비디오대여점에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을 대여해 감상하거나 인터넷 다운로드 사이트 등을 통해 각종 DVD플레이어, PMP, 스마트폰 등에서 재생시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 생활에 밀접한 '영화와 비디오물' 올바른 관람·시청으로 더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데일리팝=성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