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차 민중총궐기 폭력시위에 3억 6000여만원 손배소 제기
경찰, 1차 민중총궐기 폭력시위에 3억 6000여만원 손배소 제기
  • 성희연 기자
  • 승인 2016.01.3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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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위대에 고립된 경찰 ⓒ뉴시스

경찰은 지난해 11월14일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벌어진 제 1차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불법·폭력시위로 3억 6000여만원의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주최측인 민중총궐기투쟁 본부에 다음달 중 청구하기로 했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4일 서울 도심에서 벌어진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 버스 50대를 비롯해 무전기, 방패, 헬멧 등 231점이 파손돼 3억 2000여만원의 피해액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위대와의 충돌로 부상당한 경찰관과 의무경찰 대원 113명에 대한 치료비와 위자료는 4000여만원 상당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1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불법·폭력시위로 규정하며 집회 주체 단체인 민중총궐기투쟁본부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지난 2006년 이후 폭력시위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총 21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청구액이 가장 컸던 소송건은 2009년 쌍용차 불법 점거농성이었으며 다음은 2008년 촛불집회가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데일리팝=성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