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한강 침수 '코코몽호' 선장·대표 등 불구속 입건
경찰, 한강 침수 '코코몽호' 선장·대표 등 불구속 입건
  • 성희연 기자
  • 승인 2016.02.23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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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수된 한강 유람선 '코코몽호' ⓒ뉴시스

경찰이 지난달 26일 한강 성수대교 인근에서 발생한 유람선 '코코몽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선장과 업체 대표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서울지방경찰청 한강유람선 침몰사건 특별 수사전담팀은 코코몽호 선장 49살 이 모 씨와 기관장 32살 정 모 씨를 업무상 과실로 인한 선박매몰 등의 혐의로, 이랜드 크루즈 대표 42살 조 모 씨는 선박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각각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한국선박안전기술공단 소속 43살 권 모 씨와 38살 박 모 씨를 업무 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선장 이 씨와 기관장 정 씨는 사고 당시 한강 수면이 언 상황에서 얼음 때문에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자 코코몽호를 전·후진으로 반복하는 등 무리한 운항으로 선박을 침몰시키고, 한강에 기름을 유출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이랜드 크루즈 대표인 조 씨는 선박 개조 후 임시 검사를 받지 않고, 수상 안전 교육을 받지 않은 승무원을 승선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한국선박안전기술공단 선체검사원인 권 씨와 박 씨는 개조된 선박의 복원성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데일리팝=성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