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입주기업 "21일 이후 방북 승인 신청…北 청산 절차 받아들일 수 없어"
개성공단 입주기업 "21일 이후 방북 승인 신청…北 청산 절차 받아들일 수 없어"
  • 최승준 기자
  • 승인 2016.03.1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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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에 있는 우리 측 자산을 모두 청산하겠다는 북측 당국의 통보에 대해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일방적 청산 절차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 뉴시스

북한에 있는 우리 측 자산을 모두 청산하겠다는 북측 당국의 통보에 대해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일방적 청산 절차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11일 오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성공단에 남아있는 유동자산을 가져오기 위해 키리졸브 훈련이 끝나는 21일 이후 정부에 방북 승인 신청을 하겠다"고 말했다.

정기섭 비대위 대표는 "조평통 담화를 접하고 참담한 심경을 금할 길 없다"면서 "입주기업의 동의 없이 북측당국의 일방적 청산 절차 진행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3년 개성공단정상화 합의서와 남북투자보장합의서에 명시돼 있듯 남북정부는 기업의 투자자산 등 재산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더 이상 힘없는 기업들만 나락으로 몰지 말고 재산권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거듭 호소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 대표는 북측이 '청산'을 통해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 "1월 1일부터 2월 5일까지의 근로자 임금과 퇴직 보조금을 요구할 것 같다"고 예상했다.

이어 "정부에서 근거 법률이 없어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하기 때문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요청할 것이고, 입법 청원 활동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팝=최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