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운 여름철날씨로 해수욕장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해수욕장의 수질조사를 강화했습니다.
개장기간 중에는 격주에 1회 이상 수질조사를 실시해 기준에 부적합한 결과가 나오는 경우, 재조사와 함께 오염현황을 공개하고 입욕제한 조치까지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했습니다.
또한 해수욕장별로 환경관리 담당자 지정을 의무화하고 개별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해양수산부가 올해 전국 258개 해수욕장의 개장 전 해수 수질과 백사장 모래의 오염도 조사 결과는 모든 해수욕장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세한 조사 결과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와 국가해양환경정보통합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해양수산부)
(데일리팝=이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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