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공정위 상대 과징금 취소소송 패소
홈플러스, 공정위 상대 과징금 취소소송 패소
  • 박미영 기자
  • 승인 2016.10.25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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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은폐·축소로 과징금 4억3500만원 부과받아
▲ 홈플러스 응모권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 제공 사실을 은폐·축소한 혐의로 공정위의 제재조치를 받았던 홈플러스가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서울고등법원은 2016년 10월 19일, 경품 행사를 광고하면서 응모자의 개인정보가 보험회사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한 홈플러스 및 홈플러스테스코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한 공정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4월 공정위 제재조치에 불복해 송소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공정위의 손을 들었다.

지난해 4월 공정위는 경품 행사를 광고하면서 응모자의 개인정보가 보험회사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한 홈플러스와 홈플러스테스코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억3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홈플러스는 2011년 8월부터 2014년 6월까지 12회에 걸친 경품 행사를 전단지, 구매 영수증, 홈페이지 등을 통해 광고하면서 응모자의 개인정보가 보험회사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았다. 또한 전단지, 구매 영수증, 응모함에 부착된 광고지, 경품 행사 홈페이지 첫 화면 등의 광고물에도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내용을 전혀 알리지 않았다.

응모 단계에서도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등 개인정보가 경품 행사를 위한 본인 확인, 당첨 시 연락 목적임을 강조한 반면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부분은 소비자가 알기 어려울 정도로 작게 표시했다.

경품 행사의 경우 개인정보 제공과 그 정보의 보험회사 전달 등과 관련된 내용은 가장 중요한 거래 조건임으로 홈플러스가 경품회사를 광고하면서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제공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아 소비자들이 경품 행사를 단순한 사은 행사로 인식하게 한 것은 기만적 광고에 해당했다.

따라서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3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하고 위법성 정도를 고려해 홈플러스는 3억2500만원, 홈플러스테스코는 1억1000만원으로 결정했다. 또한 유상 판매를 목적으로 한 개인정보 불법 수집 행위는 검찰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홈플러스와 홈플러스테스코는 계열 회사 관계로 같은 점포명인 홈플러스를 사용하고 있으며 홈플러스를 중심으로 영업 활동, 상품 발주 등 주요 업무가 통합되어 관리‧운영되고 있다.

(데일리팝=박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