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판매 논란, 보험대리점 감시강화
불완전판매 논란, 보험대리점 감시강화
  • 김용규 기자
  • 승인 2016.11.28 12: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외형성장 치우쳐 법규위반 빈발

▲ 면밀한 감시가 필요하다. (출처=픽사베이)

A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여씨 등 3명은 저축성보험을 모집하면서 '비과세 복리저축', '확정금리 보장'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등 저축성보험을 은행의 저축상품인 것처럼 판매했다.

B 보험대리점은 2014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소속 보험설계사 13명에게 실제 명의인인 보험계약자의 동의없이 임의로 35건의 보험계약(보험료 470만원)을 모집하도록 지시해 가공계약을 진행했다.

C 보험대리점은 2014년 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보험계약자로부터 자필 서명을 받지 않고 대리점 총무가 계약자 서명을 대신해 24건의 보험계약(보험료 480만원)을 모집했다.

이처럼 보험대리점의 불완전판매 문제가 지속되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보험대리점 상시감시와 검사업무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리점에서의 보험판매 비중은 2014년 34.3%, 2015년 35.9%, 2016년 상반기 37.8%로 꾸준히 증가했다. 하지만 보험대리점은 외형위주의 성장과 과장경쟁으로 불완전판매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끊임없이 야기했다.

보험대리점의 불완전판매비율은 2014년 0.51%, 2015년 0.44%, 2016년 상반기까지 0.26%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금감원은 미흡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명백한 법규 위반사항이 인지될 경우 해당 보험대리점에 즉각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며, 불건전 영업행위 가능성이 높은 보험대리점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현장감시를 하기로 했다.

소형 대리점에 대해서는 생·손보협회에서 2017년 상시감시지표를 개발할 예정이다. 보험대리점의 통합 상시감시 전산시스템 구축도 2017년에 이뤄질 예정이다.

금감권은 이와 함께 모집질서 개선과 대리점의 자정기능 강화를 위해 소비자보호와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를 위해 보험회사와 대리점간 체결한 협약인 '자율협약' 체결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준법감시인이 내부통제사항을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사칭하는 제도인 '준법감시인 협의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데일리팝=김용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