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이자 내려주세요" 농·신협 등 상호금융업 '금리인하 요구' 가능해진다
"대출이자 내려주세요" 농·신협 등 상호금융업 '금리인하 요구' 가능해진다
  • 정단비
  • 승인 2022.02.14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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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수입이 오르면 이자 금리를 낮출 수 있다는 사실!

내 집 마련을 위해 대출을 하게 될 때, 10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친 이자를 갚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나의 수입이나 신용 등 능력이 좋아지면 이자를 좀 더 낮춰 달라는 제안을 은행에 할 수 있다. 이를 '금리인하요구권'이라고 한다. 대출자의 경제·금융 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사에 금리를 낮춰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상호금융권의 금리인하요구권에 관한 세부사항을 법규화하기 위해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상호금융업 감독규정'을 개정했다.

그동안 시중 은행과 달리 상호금융권의 금리인하요구권은 그동안 행정지도로 운용됐지만 지난달 법제화됨에 따라 금융위는 금리인하 요구의 요건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한 신협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

신협법 시행령 개정사항은 조합, 중앙회와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할 시 개인은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리인하 요구가 가능하다.

또한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경우 재무상태 개선,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조합과 중앙회는 금리인하 요구의 수용 여부·사유를 10영업일 이내, 전화,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의 유사한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또한, 조합과 중앙회가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않는다면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사항에 따르면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조합과 중앙회는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을 체결한 자의 신용상태가 금리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 신용상태의 개선이 가벼워 금리 재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를 금리인하 수용 여부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

또한, 조합과 중앙회의 금리인하 요구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 요구권, 금리인하 요구 인정요건, 절차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안내, 접수· 심사결과 등 기록의 보관ㆍ관리의 근거 등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