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휴가 특집] 반려견과 함께 떠나는 뚜벅이 여행, 대중교통 이용방법 총정리
[여름휴가 특집] 반려견과 함께 떠나는 뚜벅이 여행, 대중교통 이용방법 총정리
  • 김다솜
  • 승인 2022.08.12 16: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gettyimagesbank
ⓒgettyimagesbank

한국관광공사 얼마 전 내놓은 조사결과에 따르면 반려인 10명 중 8명은 여행 이동수단으로 자가용을 이용하고 있었다. 택시, 열차,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률은 5% 안팎에 그쳤다. 

실제 자가용이 없는 이들의 경우 반려견과 이동하는 데 많은 제약을 받게 된다. 반려견 보호자들이 모이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강아지와 함께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다 거부를 당했다는 사례도 심심찮게 올라오곤 한다. 

자가용 없이 반려견과의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미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법을 숙지해두는 것이 좋다. 각 교통수단별 이용방법을 소개한다. 

 

- 지하철 

서울교통공사의 여객운송약관 34조 제1항에 따르면, 동물은 승차할 수 없다고 돼 있다. 다만 크기가 작은 애완동물로서 용기에 넣고 겉포장을 하여 안이 보이지 않게 하고 불쾌한 냄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경우와 장애인의 보조를 위해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부착한 장애인 보조견은 제외한다고 명시돼 있다. 

즉 서울 1~8호선을 기준으로 케이지에 완전히 넣은 반려견과 안내 보조견은 탑승이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강아지 및 케이지 무게, 크기 등에 관한 자세한 규정은 없지만 휴대품의 제한 규정을 참고하는 게 좋다. 

여객운송약관 제7조 35조에 따르면 길이, 너비, 높이 각 변의 합이 158cm 이상인 물품과 중량이 32kg을 초과하는 물품은 승차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 같은 사항은 지하철 운영 회사 약관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시내버스 

서울 시내버스 운송사업 약관 제10조에서는 동물의 탑승을 제한하고 있으나 장애인 보조견 및 전용 운반상자에 넣은 애완동물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강아지 크기 등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약관 제17조에서는 휴대품의 차내 반임 허용 중량을 20kg 미만, 규격은 50x40x20cm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 택시 

택시운송사업 운송약관 제11조 제6호에서는 시체 및 동물의 운송을 요구하는 경우 운송을 거절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다만 동물은 운반상자에 넣은 반려동물 및 공인기관에서 인증한 맹인 인도견은 제외한다. 즉 택시 역시 케이지를 이용하면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 고속버스·시외버스 

버스운송회사별로 약관과 영업지침에 약간의 차이가 존재하긴 하지만, 대부분 전용이동장비에 넣은 반려동물의 탑승은 허용하고 있다. 고속버스 운송약관 제25조에서는 동물에 대한 탑승을 제한하고 있으나 전용운반 상자에 넣은 동물과 장애인 보조견은 제외한다.

제22조에 따르면 차내 반입이 허용되는 휴대품은 1인당 중량 10kg 이하이거나 부피가 4만㎤ 미만이어야 한다. 중량 20kg 미만, 부피 4만㎤  미만의 휴대물에 대해서는 차량 적재가 허용된다. 

 

- 비행기

비행기 이용시 항공사별로 규정을 다르게 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국내 항공사들은 일반적으로 생후 8주가 지난 개와 고양이, 새 등으로 탑승가능 반려동물을 제한하고 있다. 

케이지와 반려동물 합산 무게에 따라 기내반입 여부가 결정되는데, 티웨이의 경우 9kg까지 가능하며 나머지 항공사들은 대개 4~7kg로 제한하고 있다. 또 항공사별로 특정 케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반려동물 동반 탑승시 무료 수하물 허용량과 관계없이 추가 요금이 부과될 수 있다.

 

- KTX

한국철도공사의 여객운송약관 제22조 제2항에서는 동물에 대한 승차는 불가하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다른 사람에게 위해나 불편을 끼칠 염려가 없고 필요한 예방접종을 한 애완용 동물을 전용가방 등에 넣은 경우는 제외한다. 

다른 교통수단과 달리 ‘예방접종’이 필수로, KTX 이용시 필수예방접종증명서를 요구 받을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또 강아지의 좌석을 추가로 구매하는 것도 가능한데, 이때 반드시 정상운임을 내야 한다. 만약 유아승차권으로 반려동물 좌석을 구매한 경우 부정승차로 간주된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