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연금' 본격 논의 시작
'국민행복연금' 본격 논의 시작
  • 김민주 기자
  • 승인 2013.03.20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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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통합해 내년 7월부터 지급될 '국민행복연금'에 대한 논의가 본격 시작됐다.

보건복지부는 20일 국민행복연금위원회를 발족하고 제1차 회의를 열었다.

앞서 지난달 2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 정부 국정과제 발표에서 '국민행복연금 도입'을 밝힌 바 있다.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앞으로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국민행복연금 도입안을 마련하게 된다.

위원회가 만든 국민행복연금 도입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법률로 확정된다.

▲ 2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2013년 제1차 국민행복연금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사를 하고 있다. ©뉴스1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김상균 서울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이영찬 보건복지부 차관, 기획재정부 차관 등 당연직 위원 2인과 11인의 위촉직 위원을 포함해 총 13인의 각계 대표들로 구성됐다.

위촉직 위원으로는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등 사용자 위원, 김동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상임부위원장·김경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비상대책위원 등 근로자 위원,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손재범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 등 지역가입자 위원, 강세훈 대한노인회 행정부총장·신달자 한국시인협회 회장·백경훈 전북청년발전소 교육실장·이슬 동덕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학생 등 세대 위원이 참여한다.

보건복지부는 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국민행복연금 도입을 위한 정부안을 마련하고 입법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정부안을 확정한 후 국회 심의과정을 거쳐 올해 안에 법률과 예산작업을 마무리하고 하위법령 마련, 운영시스템 구축,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 등 국민행복연금 시행을 위한 준비를 2014년 상반기 안에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되면 국민행복연금은 2014년 7월부터 지급된다.

진영 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은 짧은 역사로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현행 기초노령연금은 급여가 적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위원회가 지혜를 모아 현세대 노인빈곤을 해소하기 위한 국민행복연금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다면 모든 세대가 그 혜택을 골고루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한 국민행복연금이 내년 7월 도입되면 65세 이상 국민은 소득수준에 따라 현행 국민연금 외에 매달 4만~20만원씩 국민행복연금(현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게 된다.

정부는 특수직역 연금 수급자를 제외한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무연금자에 대해서는 매월 20만 원씩을 지급하고 국민연금 수급자에게는 14만~20만 원씩을 국민연금과 별도로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또 소득 상위 30%에 대해서는 연금 수급유무, 가입기간 등을 기준으로 매월 4만~10만 원이 지급된다. 부부 가구는 기초연금액에서 20%씩 감액된다.

한편 기초연금 재원은 기존 국민연금이 아니라 국고와 지방비로 충당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