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신잡 변호사 이야기] ‘모르는 사람’인데 친생자? 잘못된 가족관계 정리 위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거쳐야
[알쓸신잡 변호사 이야기] ‘모르는 사람’인데 친생자? 잘못된 가족관계 정리 위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거쳐야
  • 이영순
  • 승인 2022.11.28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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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동호 변호사
사진=신동호 변호사

 

상속을 진행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암초를 만나 진행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전혀 알지도 못했던 자녀가 존재하여 상속인의 지위를 갖게 되는 경우가 그 예이다.

만일 전혀 몰랐던 자녀가 혼외자라면 친생자로서 당연히 상속인으로서의 권리를 누리게 될 것이나, 어떤 이유로 인해 친생자가 아님에도 친생자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린 것이라면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

어찌되었건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올라있다면 친생자로 추정이 되는 것이므로, 이를 정리하지 못하는 이상은 공동상속인으로서 평가할 수밖에 없는데, 정당한 상속인들 입장에서는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으므로 상속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를 선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야 한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은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이며, 친생관계로 되어 있는 부모나 자 모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부모나 자가 아니라 이해관계인 역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피상속인과 그 친생자로 기재된 자에 대해서 상속인들이 소송을 할 수 있다.

만일 친생자가 아님에도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어있다면 궁극적으로 그를 삭제하여야 상속문제에서 배제할 수 있을 것인데, 이 때 신동호 변호사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데는 주의하여야 할 점이 있다고 말한다.

우선 비록 친생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부부의 친생자로 호적에 올리고 실제로 양육을 하였다면 이는 양자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즉 양자로서 법정혈족이 되어 상속권을 가지며, 친생자로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삭제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대부분 피고들은 이러한 항변을 하게 된다.

다만 이처럼 양자관계가 성립될 정도의 사정이 있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피고 스스로가 입증하여야하는 부분이다. 입증을 위해 절차적으로는 대부분 유전자검사를 거치게 되나, 만일 피고가 유전자검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보지 않고도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릴 수 있다.

한편 허위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 등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이 필요한 경우, 그 경위와 상황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다르다.

 

 

도움말 : 신동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