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서류 제출 편리해진다…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전자소송 서류 제출 편리해진다…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 이영순
  • 승인 2022.11.30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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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방문 없이 제출 가능…국회 의결 거쳐 2024년 시행

전자소송을 하는 국민이 행정·공공기관을 따로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 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이 지난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민소전자문서법) 개정안이 통과돼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소송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려면 해당 행정‧공공기관을 일일이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전자문서화해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법원의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구축사업이 완료되는 오는 2024년부터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지방세 납부확인서 등 총 95종의 서류를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 법률안이 시행되면 원스톱(ONE-STOP)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전자소송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편의가 증진되고, 행정업무도 보다 효율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