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개발, 출자사 간 사업협약 해제
용산개발, 출자사 간 사업협약 해제
  • 박성희 기자
  • 승인 2013.04.29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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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개발사업에 관한 출자사 간 사업협약이 29일 해제된다. 코레일은 청산 일정에 따라 이날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PFV)에 사업협약 해제를 통보할 예정이다. 반면 나머지 출자사들은 코레일의 일방적 해제 통보로 용산사업이 무산되는 것은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날 코레일은 최종적으로 드림허브에 사업협약 해제를 통보할 예정이다.

앞서 코레일은 주도적으로 사업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 제시했던 사업 정상화 방안이 출자사들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되자 사업 청산 절차를 밟겠다고 선언했다.

▲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의 최대주주인 코레일 주도 하에 추진된 사업정상화 방안이 최종 무산된 5일 서울 용산역 일대 사업개발부지가 안개에 휩싸여 있다. ©뉴스1
이후 코레일은 지난 11일 토지반환대금 2조4000억 원 중 일부인 5470억 원을 반환하고 최고기간을 거쳐 23일 드림허브에 토지매매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어 24일에는 용산구청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했다.

이날 코레일은 사업협약마저 해제를 통지하고, 30일 2400억 원의 이행보증금을 청구함으로써 모든 청산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로써 코레일의 사업협약 해제 통보로 지난 2007년 철도 경영 정상화를 목적으로 시작된 용산개발사업은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사실상 청산을 맞게 됐다.

사업협약 해제란 코레일을 비롯한 30개 출자사가 용산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맺은 약속을 없던 일로 하자는 것으로 사실상 '사업 청산'을 뜻한다.

한편 민간출자사는 코레일이 일방적으로 사업협약 해제를 통보한다고해서 용산사업이 해제되는 것은 아니며 해제 정당성에 대해 쌍방 간 사실확인이 있기까지는 사업협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