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흉기난동 예고’에 뒤숭숭..나를 지켜줄 보험상품은? 
잇따른 ‘흉기난동 예고’에 뒤숭숭..나를 지켜줄 보험상품은? 
  • 김다솜
  • 승인 2023.08.2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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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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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의 여파가 가라앉기도 전에 이달 초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하면서 전 국민이 충격에 빠졌다. 사건 이후 온라인상에서 살인예고 글이 동시다발적으로 업로드되면서 시민들의 불안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잇따른 묻지마 살인과 살인예고로 인해 각종 손해보험사에는 이를 보장할 수 있는 상품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다. 

현재 손보사에서 판매되는 보험 상품 중 ‘묻지마 흉기 난동’ 사고 발생시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은 상해보험, 실손보험 등이 있다. 

상해보험은 가입자가 보험 기간 중 우연한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사망보험금과 후유장해보험금, 입원 보험금, 간병 보험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실손보험은 보험기간 중 우연한 사고로 입원 또는 병원 치료를 받는 경우 보상 받을 수 있다. 다만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가 흉기난동범인 경우 보상은 불가하다. 

이외에도 종합보험이나 어린이보험, 운전자보험 등 가입 시 선택할 수 있는 특약 담보도 있다. 삼성화재의 경우 상해·운전자, 가정종합보험 등 장기상품에 ‘강력범죄 피해보장 특약’을 제공 중이다. 피보험자가 강력범죄로 사망하거나 신체적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최대 1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DB손해보험 역시 장기보험 내 특약형태로 ‘강력범죄피해위로금’ 특약을 판매한다. 현대해상은 어린이보험, 가정종합보험, 재물보험 등에 강력범죄 피해보험금 담보를 둬 강력범죄로 피해를 입을시 보험금을 지급한다. 

KB손해보험은 건강종합보험 내 ‘강력범죄 피해보장’ 특약을 두고 월 100원 내외의 보험료로 강력범죄 사고시 별도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다. 메리츠화재는 운전자보험과 건강보험에 특약을 두고 강력범죄 사고로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었을 경우 300만원 한도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한다. 

별도의 보험을 들지 않은 이들이라도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시민안전보험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입해 지역민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상품으로,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피해를 본 시민을 위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단체보험이다. 거주지로 등록된 지자체가 시민안전보험 내 상해의료비 담보에 가입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개인보험과 별도로 운영돼 중복 보상이 가능하며, 사고일로부터 최대 3년까지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지자체마다 보장항목에 차이가 있으므로 거주 중인 지자체의 보장 정보를 미리 확인하는 것은 필수다. 

본인 과실 없이 범죄에 노출돼 부상을 입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제한여부 조회제도’를 통해 치료비 보상을 받을 수도 있다. 이 제도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교통사고나 폭행사고 등 부상으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 건보공단에 해당 환자의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조회하는 것이다. 

건보공단은 환자의 사고 발생원인이 급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건보 적용 여부를 결정하며 병원은 이 결정에 따라야 한다. 건강보험 적용이 승인되면 진찰·수술·입원 시 본인부담금 20%를 제외한 진료비를 건보공단이 부담한다. 통원 진료시에는 본인부담금이 5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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