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는 청년' 증가..관련 지원 정책 있어도 참여안해
'쉬는 청년' 증가..관련 지원 정책 있어도 참여안해
  • 이수현
  • 승인 2023.09.2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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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image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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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고용 활력이 지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 일자리 지원정책이 있는지 몰라 참여하지 않는 이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해서 청년들이 도움받을 수 있는 정책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

통계청이 9월 13일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수는 2867만8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만8000명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공공일자리가 대부분인 고령층을 걷어내면, 지난달 취업자수는 전년 대비 3만 6000명 줄었다. 특히 청년층이 10만3000명 줄며 10개월 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청년층 중 ‘쉬었음’ 인구는 40만4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만 3000명 늘었다.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는 ‘쉬었음’ 인구는 일할 능력이 있지만 치료∙육아 등 구체적인 이유 없이 일하지 않는 사람을 뜻한다. 연령대로 보면 30대 ‘쉬었음’ 인구 증가율이 15.1%로 가장 높고, 이어 20대(8%)가 차지했다.

‘쉬는 청년’ 일자리 지원정책 활용 가능하지만, 참여율 저조

정부에서는 이처럼 일하지 않고 쉬고 있는 청년들이 활용해볼 수 있는 청년일자리 지원정책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청년 일자리 지원정책 참여 비율은 매우 저조한 상태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청년구직자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년세대 직장 선호도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정부의 청년 일자리 지원정책에 신청해서 참여한 비율이 15.0%에 불과하다.

청년 일자리 지원정책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로는 ‘정보를 찾기 어려워서’(29.2%)와 ‘신청해도 안 될 것 같아서’(29.2%)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관심이 없어서’(24.9%), ‘도움 되지 않을 것 같아서’(15.9%)가 뒤를 이었다.

청년 일자리 지원 정책, 뭐 있을까?

정부 지원 청년 일자리 지원정책을 살펴보면 가장 먼저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자는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나눠 지원된다. 취업∙진로상담부터 일경험 프로그램 연계 및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취업지원서비스는 Ⅰ유형과 Ⅱ유형 공통으로 지원되며 생계지원은 유형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진다.

Ⅰ유형의 경우 구직활동의무 이행을 전제로 최저생계 보장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이 지원되며 월50만원이 6개월 간 지원된다. Ⅱ유형에겐 ‘취업활동비용’이 제공되는데 직어분련참여 등 구직활동 시 발생하는 실비성 비용을 최대 185만원4천원까지 지원해준다.

구직 활동을 멈춘 청년에게 노동시장 참여를 위해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해주는 ‘청년도전지원사업’도 있다. 최근 6개월 간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구직단념청년 문답표 확인 결과 21점 이상인 청년(18세~34세)이라면 참여 가능하다. 단기와 중∙장기 프로그램으로 나눠져 있는데, 단기프로그램 이수 시에는 50만 원의 인센티브가 제공되며, 중∙장기 프로그램은 참여수당 250만 원에 이수 인센티브 50만 원이 더해져 최대 30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취업뿐만 아니라 창업을 도와주는 지원도 존재한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지역 현장을 잘 이해하고 있는 지자체가 해당 지역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창 지원내용은 분야에 따라 크게 취업형과 창업형으로 나눠져 있어 필요한 유형에 따라 선택 가능하다. 지역 여건에 따라 지원 방향성이 달라지는 만큼 지자체별 모집 기간과 방법에는 차이가 있어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내 지자체별 모집공고를 참고할 수 있고, ‘지역주동형 청년일자리사업’ 검색을 통해 빠르게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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