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종료 전부터 ‘홀로서기’ 준비..美 자립준비청년 지원 살펴보니 
보호종료 전부터 ‘홀로서기’ 준비..美 자립준비청년 지원 살펴보니 
  • 김다솜
  • 승인 2023.11.0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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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국회도서관

비자발적 1인가구인 자립준비청년의 지원 체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자립준비청년들이 보호종료 후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서다.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심리적·정서적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보호종료 전 단계부터 자립준비를 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법률로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도서관은 미국의 사례를 들어 국내 자립준비청년의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내용의 ‘미국의 자립준비청년 지원 입법례’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연방정부는 ‘1999년 위탁보호 자립법’을 입법화 해 ‘체이피 위탁보호 자립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주(州) 정부가 위탁보호아동과 자립준비청년에게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를 기반으로 주 정부는 14세 이상의 위탁보호아동에게는 직업훈련을 포함한 금융이해력 훈련, 운전교육 등 일상생활기술훈련, 약물남용 예방 등 예방적 건강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자립준비청년에게는 금융·주택·취업 등 독립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텍사스주, 체험형 생활기술 훈련 의무화
금융기관과 협력 통한 재정적 안정·자립 지원도

텍사스주법은 자립지원 프로그램으로 ‘전환기 생활서비스 프로그램’(Transitional Living Services Program)을 규정하고 있다. 해당 프로그램은 위탁보호에서 자립생활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14세 이상 21세 이하 위탁보호아동 또는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한다.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체험형 생활기술 훈련’이 있다. 아동위탁보호자는 14세 이상의 위탁보호아동을 대상으로 ‘체험형 생활기술 훈련’을 제공·지원해야 한다. 

텍사스주 법률은 체험형 생활기술훈련에 ▲재무관리 습관 익히기, 저축계획 수립 등 금융이해력 교육프로그램(위탁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대상) ▲생필품 쇼핑, 음식장만 및 요리 등 실생활훈련(위탁보호아동 대상) ▲선거관련 정보, 보험 사항 등 기타 프로그램(자립준비청년 대상) 등의 교육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텍사스주는 또 금융기관 등과 협력해 위탁보호아동에게 금융 멘토링 기회를 제공하는 ‘금융 전환기 생활서비스 시범프로그램’(Pilot Program for Financial Transitional Living Services)을 지난 9월 입법해 2028년 1월 1일까지 한시적 프로그램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자립생활로의 전환에 있어 재정적 안정·자립을 달성하기 위한 시범프로그램으로 14세 이상 21세 이하의 위탁보호아동과 자립준비청년이 은행 등의 금융기관과 계약을 체결해 저축 및 당좌예금을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각종 수수료나 유지비가 면제된 계좌 개설이 가능함은 물론 프로그램 참가자들에게 금융 코칭 및 멘토링을 제공하는 옵션을 포함한다. 

 

플로리다주, 지원금 받으려면 ‘금융교육’ 이수하도록
취업·전문기술 교육 위한 민간협력 프로그램 마련 

플로리다주에서는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중 하나로 ‘자립의 길 프로그램’(Road to-Independence Program)을 제공하며, 이는 지원금을 수령하는 자립준비청년의 금융이해력을 평가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승인된 금융이해력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아울러 플로리다주법은 ‘애프터케어 서비스’(Aftercare Services)를 규정한다. 18세 이상 22세 이하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서비스로 멘토링과 튜터링, 직업 및 경력관리 기술훈련, 긴급상황 대처 임시 금융지원 등의 서비스를 지원한다. 

플로리다주는 지난 7월 ‘성공으로의 진입법’(Step Into Success Act)을 제정해 위탁보호아동과 자립준비청년들에게 핵심적인 취업 기술 및 전문기술을 교육시키기 위한 ‘성공으로의 진입을 위한 인력교육·인턴십 시범 프로그램’(Step into Success Workforce Education and Internship Pilot Program)을 규정했다. 

18세 이상 26세 미만의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현장인력 훈련 인턴십 프로그램’(Onsite Workforce Training Internship Program)을 시행, 주는 민간기업을 포함한 다양한 참여기관을 모집해 참여기관이 직원을 채용·훈련·배치시키는 것을 지원한다. 또 팀워크, 리더십, 문제해결 관련 멘토링 절차를 만들어 자립준비청년이 향후 인턴에서 직원으로 채용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아동복지법은 보호종료 후 자립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보호종료 전 자립지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며 “자립준비청년이 독립된 주체로서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미국 텍사스주의 ‘전환기 생활서비스 프로그램’과 같은 내용을 보호종료 전 단계에서부터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호대상아동과 자립준비청년은 부모로부터의 분리경험 이후 자립과정에서도 크고 작은 심리적·정서적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경제적 지원 못지 않게 심리적·정서적 지원이 중요하다”며 “미국 플로리다주의 ‘애프터케어 서비스’와 같이 보호종료 후 멘토링, 정신건강 등의 내용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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