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1인 가구 청년들 여기로 와주세요”… 수도권 20대 유입 인구 ‘60만 명’
지방 “1인 가구 청년들 여기로 와주세요”… 수도권 20대 유입 인구 ‘60만 명’
  • 이수현
  • 승인 2023.11.21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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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image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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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비수도권에서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으로 향한 20대 청년이 6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청년층 모시기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13∼2022년 서울·경기·인천의 20대 순이동 인구는 59만1000명으로 나타났다.

순이동 인구는 지역의 전입 인구에서 전출 인구를 뺀 값을 말한다. 즉, 지난 10년간 수도권으로 순유입된 20대 인구가 59만명을 넘는다는 의미다.

같은 기간 수도권으로 순유입된 전체 인구는 27만9000명에 머물렀다. 이는 20대를 제외하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빠져나간 인구가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20대 순유출 인구를 기록한 지역은 경남이다. 경남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10만5000명의 20대가 순유출됐다. 뒤를 이어 경북 9만 명, 전남 7만6400명, 전북 7만6100명 순이다.

20대가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향하는 주된 배경에는 취업·학업 등이 꼽힌다.

한국은행은 최근 ‘지역간 인구이동과 지역경제’라는 보고서에서 청년층의 지역 이동 요인을 분석한 결과 경제적 요인인 고용률·경제성장률 등과 연관이 있다고 밝혔다.

2015년 이후 수도권·비수도권 간의 임금·고용률·성장률 격차가 커지면서 청년의 비수도권 유출도 심화했다는 것이다.

또 문화 및 의료서비스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가 커진 점도 수도권 집중의 요인으로 짚었다.

이러한 현상에 정부는 지방소멸 대응에 나서는 모습이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11월 1일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기회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교육발전특구 ▲문화특구 등 4대 특구를 도입해 지방주도 균형 발전을 이루는 것이 주 내용이다.

‘기회발전특구’에서는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를 촉진하고 도록 유도한다. 수도권 집주의 주원인인 지방 일자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교육발전특구’에서는 지방 공교육 발전, 더 나악 해당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아 정착하도록 돕는다. 이와 함께 지방정부와 교육청, 대학, 지역기업,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 여건을 반영한 공교육 발전 전략 등을 수립할 수 있다.

‘도심융합특구’에는 기존 교통과 문화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지방 대도시에 일자리(산업)와 삶(주거), 여가(상업·문화)가 집약된 판교 테크노밸리와 같은 공간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문화특구’에서는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조성해 지역 문화·콘텐츠 진흥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방 지자체 청년 유입 위해 어떤 지원 펼치고 있나

지자체도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며 청년층 유입을 유도하고 있다.

‘귀농∙귀촌 활성화’가 그 사례 중 하나다. 충청북도의 ‘귀농·귀촌 유치 활성화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농업에 관심있는 청년층을 끌어들여 '스마트팜' 관련 교육과 창업 자금 대출 등 취·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주거시설과 인프라를 확충 등 청년들의 정착까지 유도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귀농귀촌 관련 사업 외에도 월세지원, 전입지원금을 지원하는 곳도 있다. 일례로 가평군은 ‘청년 1인 가구 월세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주민등록상 군에 단독 거주하고 있는 19~34세의 청년으로 50명을 선발해 월 최대 20만 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대구시의 경우 취업 청년에게 한국산업단지공단 소유 오피스텔을 2년 동안 무료로 제공한다.

지자체별로 청년 나이 기준 높여 지원받을 수 있는 인원 확대 및 인구 이탈 막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다. 2020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청년기본법은 청년을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은 40세가 넘어도 청년으로 보고 있다. 전국 243개 지자체 가운데 54곳이 청년 조례 개정을 통해 40대를 청년으로 규정했다. 인구 유출이 심한 지방 소도시 중심으로 청년 연령 상향 조정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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