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5명 중 1명 ‘연락두절’..”사후관리 방법 개선 필요” 
자립준비청년 5명 중 1명 ‘연락두절’..”사후관리 방법 개선 필요” 
  • 김다솜
  • 승인 2023.09.1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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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비자발적 1인가구인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 자립 정착을 위해 전담기관으로부터 사후관리를 받도록 돼 있다. 그러나 보호종료 후 연락이 되지 않는 비율은 5명 중 1명꼴로 이들에 대한 사후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실태 및 관리 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지속가능한 자립-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립지원전담기관은 전국 17개소다. 

지난해 기준 자립준비청년은 총 1740명이다. 가정위탁 자립준비청년 수가 899명으로 가장 많고 아동양육시설 717명, 공동생활가정 124명 등의 순이다. 이들은 보호종료 후 5년간 자립수당, 사후관리 등 자립준비청년 지원제도 대상자가 될 수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청년의 수는 작년 기준 1만1403명이다. 

 

■ 자립수준평가대상자 5명 중 1명은 연락두절..왜? 

사후관리는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의 개별상황 및 필요에 따른 서비스 지원을 말하며 기본 사후관리와 자립지원통합서비스로 구분된다. 자립지원통합서비스는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밀착 관리가 필요한 소수 인원을 선정해 자립능력을 강화시켜 주기 위한 목적 하에 운영되고 있다. 

기본 사후관리는 보호종료 후 자립상태에 대한 모니터링 업무로, 매년 최소 1회 이상 주로 전화를 통해 자립준비청년의 진학, 취업, 소득, 주거, 기초생활수급여부, 자립정착금 수령 여부 등을 점검한다.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입법조사처

보호종료 이후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을 뜻하는 ‘자립수준평가 대상자’는 2021년 기준 1만1397명으로 이중 20.2%에 달하는 2299명이 연락두절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가정위탁 청년의 연락두절 비율은 29.5%로 가장 높은 반면 양육시설은 7.5%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조사 결과에 따르면 등록된 자립수준평가 대상자가 수신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으나 아예 다른 사람 번호이거나 번호가 없는 경우 등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위탁의 경우 보호자의 전화번호가 남겨져 있는 경우가 많아 조부모 및 친인척이 전화를 받는 경우 의사소통 어려움 등의 이유로 대상자의 전화번호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또 청년 몫의 자립지원금이나 자립수당을 보호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음을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5년간 지급되는 자립수당은 청년이 최소 생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조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다른 이가 청년의 자립수당을 착복하는 일이 없도록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 자립지원전담인력 처우 개선도 ‘시급’ 

지난 7월 기준 총 17개 시도에 배치된 자립지원전담인력은 161명으로, 인력 1명당 약 71명의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지원 인력 부담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으로 1인 전담인력이 담당하는 청년 수가 137명에 이른다. 제주와 강원은 각각 1명당 110명, 95명의 청년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보고서는 자립지원전담인력에 대한 업무에 따른 보상에 있어 형평성이 맞지 않는 부분을 확인했다. 자립지원전담인력은 사회복지사 1급 자격과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한다. 문제는 높은 자격 요건에도 불구하고 보수기준은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맞춰져 있지 않다는 점이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인원에 따른 일정 금액을 기관에 내려주면 내부에서 알아서 급여를 배분하도록 돼 있어 개인의 호봉이 정확하게 반영되기 어렵다. 

이처럼 전담인력에 대한 합리적이지 않은 처우는 업무능률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높은 이직율, 구인난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 자립지원전담인력의 현재 충원율은 89.4% 수준이었다. 

보고서는 “연락두절 비율을 감소시키는 등 청년에게 촘촘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자립지원전담인력이 더욱 확충돼야 한다”며 “사례관리 선생님이 자주 바뀌는 것과 관련해 자립준비청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지할 곳 없는 자립준비청년들이 보호종료 이후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자립지원전담인력의 지속적인 근무 여건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며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라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급여를 지급하고 업무 특성을 고려한 시간 외 수당 등의 지원 체계도 마련하는 등 근속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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