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출석률이 저조한 이유?
국민참여재판 출석률이 저조한 이유?
  • 김민주 기자
  • 승인 2013.10.29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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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된 지 5년이 지난 국민참여재판이 여전히 배심원 참석률은 저조해 해결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주영 새누리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참여재판'에 있어 배심원 출석률은 27.6%,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출석률 21.9%의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주영 새누리당 의원. ©뉴스1
또 송달불능, 출석취소통지를 한 사람을 뺀 실질출석률도 전국 평균 49.5%로 50%에 채 미치지 못했으며,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47.7%로 역시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이 의원은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대다수 국민에게는 생소할 만큼 홍보가 부족한 실정"이라며 "국민참여재판의 정착을 위해서는 과한 과태료보다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유인책 마련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부분이 밤늦도록 이어지고 날을 넘겨 새벽까지 밤샘재판이 이뤄진다"며 "지난 4월 서울중앙지법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61%가 '장기간의 재판 진행'을 어려운 점으로 꼽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배심원 후보자에게는 1인당 6만 원, 사건심리에 직접 참여하는 배심원단에게는 12만 원 등을 일당과 여비로 지급하고 있다"며 "생계를 포기한 채 하루종일 재판에 매달려야 하는 배심원들에게 큰 유인책은 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