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고다어학원…경영권 다툼에서 '살인교사 의혹'까지
파고다어학원…경영권 다툼에서 '살인교사 의혹'까지
  • 박성희 기자
  • 승인 2014.02.19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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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장 드라마 수준…경찰, 관련 단서와 증언 포착

경찰이 파고다어학원 본사를 압수수색하면서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며 경영권을 다투던 부부의 감정 싸움이 '살인교사미수' 사건으로까지 비화됐음이 알려졌다.

18일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혼소송 중인 현 대표(59, 부인 박경실)가 남편인 전 대표(70, 고인경) 측 인사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한 살인미수교사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고, 위법 행위에 대한 단서와 증언 또한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 파고다어학원 현 대표인 부인 박경실 씨(좌), 남편인 전 대표 고인경 씨(우) ⓒ MBN 뉴스 캡처
이날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에 있는 파고다어학원 본사에 수사팀을 보내 1시간 동안 회장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

경찰은 학원 경영진의 재산 다툼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 행위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나섰고, 조만간 박 씨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국내 유명 외국어학원인 파고다아카데미(구 파고다어학원)는 연매출 수백억 원대로 박 씨와 고 씨는 2004년부터 경영권 분쟁을 벌여 박 씨가 횡령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지난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김종호)는 회삿돈 10억 원을 성과급 명목으로 빼돌려 쓴 횡령 혐의로 박 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검찰은 박 씨가 2005년 파고다어학원 주주총회에서 매출이 10% 이상 증가할 경우 자신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처럼 회의록을 만들어 회삿돈 10억 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다수의 언론에 따르면 이 과정에 앙심을 품은 박 씨가 운전기사였던 A씨에게 5억 원 상당의 돈을 주고, 자신의 비위 사실을 조사해 온 고 씨 측 인사 B씨를 '처리하라'는  지시 의혹을 받고 있는 것.

경찰 관계자는 "횡령 등에 관한 고소ㆍ고발 사건이 아니라 회사 측의 범죄 혐의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압수수색하게 됐다"며 "구체적인 혐의점은 향후 수사를 통해 밝혀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파고다어학원 관계자는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만큼 진행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며 "현재로서는 드릴 말씀이 없고, 조만간 공식 입장을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