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고다어학원…"청부살인미수 혐의는 사실 아니다"
파고다어학원…"청부살인미수 혐의는 사실 아니다"
  • 김지원 기자
  • 승인 2014.02.2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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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실 대표… "수사에 적극 협조해 진실 밝힐 것"

경찰의 파고다어학원 압수수색과 관련, 부부 간 경영권을 다투던 박경실 대표(부인)가 살인교사미수교사 혐의로 수사 중이라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결백을 주장하고 나섰다.

20일 박 대표의 변호인 측은 '경찰의 압수, 수색에 대한 박경실의 입장'이라는 자료를 내고 "박 대표는 전 운전기사 A씨에게 고인경(남편) 파고다어학원 회장의 측근 B씨를 살해하라고 지시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인 측은 "박 대표와 고 회장은 현재 이혼소송 중"이라며 "박 대표는 서울중앙지검에 A씨를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고소해 A씨가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박 대표는 2004년부터 파고다어학원 설립자인 남편 고 회장과 경영권 다툼을 벌이던 중 당시 남편인 고 회장이 검찰에 고발해 혐의가 드러났다.

박 대표의 혐의는 지난달 회삿돈 10억 원을 성과급 명목으로 빼돌려 쓴(횡령) 혐의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박 대표 측은 "여러 정황을 종합하면 A와 B가 공모해 경찰에 박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을 제보했고 경찰은 A의 진술에 의존해 이번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악의적인 A의 제보에 따라 이뤄지는 경찰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