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등록금 이월 대학 제재 대신 지원?
교육부, 등록금 이월 대학 제재 대신 지원?
  • 김지원 기자
  • 승인 2014.05.16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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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당해 받은 등록금의 반 이상을 이월한 대학에 제재를 취하긴커녕 수백억 원을 지원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감사원은 지난해 9월부터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을 상대로 ‘대학교육역량 강화시책 추진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밝혀냈다고 발표했다.

대학은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 등에 따라 학생 1인당 교육비 등을 감안해 대학 등록금을 산정한다. 이 때 대학이 과다하게 등록금을 책정해 이월금을 쌓아둘 경우 교육부 장관은 시정 요구 등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12개 대학이 3년 연속 등록금을 50% 이상 이월시키는데도 이에 대한 어떤 처벌도 내리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심지어 일부 대학에는 국세를 지원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0~2012년 이들 대학의 등록금 수입 대비 교내 장학금과 연구비 비율은 각각 12.2~14%, 1.3~1.7%에 그쳐 전체 대학 평균 대비 3.4~4.2%p, 2.4~2.9%p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이들 12개 대학 이월금 비율은 2010년 27.1%에서 2012년 53.6%로 26.5%p나 껑충 뛰었다. 2012년 기준 전체 대학 평균이 14.6%인 것을 감안하면 ‘해도 너무 했다’는 비난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문제는 대학뿐 아니다. ‘못된’ 대학을 가려내야 하는 교육부는 이들 중 5개 대학에 2011~2013년 교육역량 강화사업비로 222억 원을 지원했다. 받은 등록금을 어마어마하게 이월시켜 둔 학교에 혈세를 들인 것이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교육부에 교육비 지출이 등록금 규모보다 작은 대학에 등록금 인하나 재정지원 삭감 등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현행 취업률과 재학생 충원율 등을 토대로 재정지원 대학을 선정하고 있는 데 앞으로는 학과 계열 특성과 지역별 형편을 고려한 새로운 기준을 만들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