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역' 그린벨트, '45년 만에' 입지규제 대폭 완화
'녹색성역' 그린벨트, '45년 만에' 입지규제 대폭 완화
  • 채신화 기자
  • 승인 2015.05.06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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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위한 해제→주민 불편해소…경우에 따라 '해제권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
▲ '녹색 성역'이라고 불리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입지규제와 해제 절차가 45년 만에 대폭 완화된다. ⓒ 뉴시스

'녹색 성역'이라고 불리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입지규제와 해제 절차가 45년 만에 대폭 완화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6일 열린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그린벨트 내 주민 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해 종전보다 입지·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그린벨트는 지난 1971년 지정 이후 정부가 주도적으로 관리했는데 주택공급 등 국책사업과 지자체 지역현안사업 추지 등을 위한 '개발을 위한 해제' 중심으로 활용해 왔다.

하지만 이번 회의를 기점으로 국토부는 그동안 그린벨트 지역 내에서 제기됐던 주민 민원을 수용해 '주민 불편 해소'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키로 했다.

그린벨트 내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해 지역특산물의 가공·판매·체험 등을 위한 시설을 허용하고 취락지구 내 음식점은 건축 규제를 풀어 건폐율 40%, 용적률 100%까지 건축을 허용키로 했다.

또 5년 이상 거주기간에 따라 차등적용했던 주택·근린생활시설, 부설주차장 등의 설치 기준을 완화하고 그린벨트 지정 전부터 있던 공장에 한해 기존부지내에서 건폐율 20%까지 증축을 허가할 방침이다.

아울러 30% 이상을 공원 녹지로 조성하는 경우 물류창고 등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공공기여형 훼손지 정비제도'를 도입해 오는 2017년까지 운영키로 했다.

그린벨트 경계지역에 대한 해제요건도 완화해 그린벨트와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로 인해 섬처럼 남아 있는 1000㎡ 이하의 그린벨트를 지자체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규모 개발사업 촉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30만㎡ 이하의 개발사업을 할 경우에는 국토부가 보유한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하며, 해제와 개발계획 수립기간은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될 예정이다.

정병윤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그린벨트는 1971년 최초 지정 이후 약 45년간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틀은 손을 못댔다"며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면서 지속가능한 그린벨트 관리·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그린벨트 관련 규제완화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과 해제지침 개정 등을 거쳐 오는 9월 이후 시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불만닷컴=채신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