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대표 발언' 김부선, 명예훼손으로 벌금 500만원…공판은 불참
'장자연 대표 발언' 김부선, 명예훼손으로 벌금 500만원…공판은 불참
  • 김태균 기자
  • 승인 2015.05.1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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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성접대 발언' 논란…당사자로 지목된 대표이사 '명예훼손'혐의로 고소

▲ 배우 김부선(53·본명 김근희)이 故장자연 소속사 전 대표 김 모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진행된선고 공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 뉴시스
배우 김부선(53·본명 김근희)이 故장자연 소속사 전 대표 김 모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진행된선고 공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김부선은 13일 오후 서울 광진구 동부지방법원 형사8단독으로 열린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손거 공판에 불참한 가운데,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부선은 지난 2013년 3월 jtbc '표창원의 시사 돌직구'에 출연해 과거 성상납 제안을 받았던 경험에 대해 말하다가 고 장자연 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술집으로 불러냈다고 말했다.

당시 김부선은 소속사 대표는 대기업 임원을 소개해주겠다는 의도로 술집으로 불러냈지만 이를 거절했다고 말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 같은 '성접대' 발언이 놀란이 되자 김부선은 자신의 SNS를 통해 "바로 잡습니다. 고 장자연님 소속사 대표라고 방송에서 언급했는데 내가 말한 그 대표는 몇 년간 유모 씨와 소송했던 김모 씨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오래 전 그녀의 소속사 대표였던 관계자 중 한 사람이다. 방송 특성상 섬세하게 설명하기 좀 그래서 전 소속사라고 했는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당사자인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김 모 전 대표이사는 '장자연 소속사 대표'는 장자연 사건 당시 대표를 의미하는 것으로 자신을 지목한 것이라며 김부선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같은해 8월 검찰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부선에게 500만 원의 벌금형을 내렸으나 김부선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회부했다.

한편, 이날 선고 공판에 불참한 김부선은 해당 판결에 불복 시 1주일 안에 항소할 수 있다.

(데일리팝=김태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