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자재단-콘텐츠진흥원, '청년작가 창업 프로그램'으로 창조경제?…"보여주기 아냐"
도자재단-콘텐츠진흥원, '청년작가 창업 프로그램'으로 창조경제?…"보여주기 아냐"
  • 정단비 기자
  • 승인 2015.05.18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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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자재단과 경기콘텐츠진흥원이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청년작가 창업·창작 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지원을 받으려면 무조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야 하는데, 그 실효성이 있느냐는 것이다.

물론 예술분야의 지원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신진 작가들을 위한 정부의 지원은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응모자격을 '사업자등록 미보유자'로 정한 점은 의문을 낳고 있기도 하다.

청년실업(15~29세)이 10.7%에 달하면서 정부가 청년 창업에 힘을 쏟고 있는 가운데, 기관들의 실적 채우기 욕심이 반영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또 일부에서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면 그에 따른 세금 등 부수적인 지출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않을 뿐더러 이후 지속적인 프로그램이 부재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작가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는 것이 프로그램의 마지막인데, 그 다음이 없다"며 "1년 단위 등 선발한 작가들에게 다음 프로세스가 필요하다"고 전하기도 했다.

앞서 도자재단과 콘텐츠진흥원은 지난해 '청년작가 창업·창작 지원프로그램'으로 12명의 작가를 선발했다.

응모자격은 타 장르(도자, 유리, 목공) 연계 융·복합 창작활동 희망하고 해당분야 창작 활동 경력이 있는 자, 도자를 활용한 비즈니스 및 창업을 목적으로 하는 자(사업자등록 미보유)였다.

이천세라피아 창조공방에 입주하는 작가들은 월 17일의 의무활동 기간이 있으며, 월 20만원 활동비를 지원받으며, 레지던시홀에 입주하는 작가들은 활동비는 동일하며 월 30만원의 시설 유지비를 납부하는 대신 의무 활동기간이 없다.

이들의 혜택은 연말 기획전 1회 개최와 창작품 판매 지원, 작가홍보 및 네티워크 연계 지원, 비엔날레 부대행사 참여기회 제공 등이다. 아카데미 프로그램 강의 기회도 제공하는데 수강료 40~50%를 강사료로 지급한다.

특히 도자재단 측에서 특혜로 내세우고 있는 점은 작업 공간과 용품, 기자재 구입 부담이 줄어든다는 것을 꼽고 있다.

하지만 작가들은 월 17일 의무활동 내지 소정의 시설 유지비를 납부하고 있다. 게다가 의무활동을 하는 작가들은 전시 콘테츠형 공방을 사용하면서, 하루평균 100여명의 방문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며 도자재단의 수입원이 되고 있기도 하다.

물론 방문객이 오가며 창작품을 구입할 수도 있지만, 얼마나 구매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이와 함께 창업과 관련해서는 세무, 제도 등의 기본적인 교육에 그치고 있다는 볼멘소리도 있다.

이에 대해 도자재단 관계자는 "금전적 지원은 없지만 저작권, 실용신안 등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도움을 주고 있다"고 전했으며 "회계적인 부분은 사무소 연계까지는 하고 있으며, 수입이 없는 작가를 위해 유예기간을 신청할 수 있도록 관할 관공서에 도움을 청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기업, 공공기관, 지자체 등에 창작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크다"면서도 "준비가 미흡한 점도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창조경제 실적 논란과 관련해서는 "정부에 따로 창업자 수에 대한 보고를 하진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데일리팝=정단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