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70% 사설캠핑장, 안전관리 규정 없이 방치"
"전국 70% 사설캠핑장, 안전관리 규정 없이 방치"
  • 김태균 기자
  • 승인 2015.05.23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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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화재가 발생한 강원도 캠핑장 ⓒ뉴시스

지난 3월 강화도의 한 캠핑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참사가 일어났다. 이후 전기안전공사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전국의 1513개 사설 캠핑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지만, 사설캠핑장의 부실한 안전 관리 및 위법행위를 단속할 관할 관청이 없고 부처별로 안전관리 법령이 흩어져 있어 부적합 시설에 대한 개선명령만 내리고 있어 위험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연합 전순옥 의원이 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전국 2222개소 중 1513개소(전체의 약 70%)에 달하는 사설캠핑장이 안전관련 규정의 적용도 받지 않으며 영업활동을 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실례로 오토캠핑장 내 카라반은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 자동차로 분류되어 4년에 1회의 자동차검사만을 받고 있다. 그러나 캠핑장내 카라반의 대다수가 운행보다는 주거를 목적으로 하며 차량 내부에 취사 시설·화장실·샤워장·침대·냉난방시설 등 가전제품을 등을 사용하고 있어 전기안전검사는 필수적이어야 함에도 현실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또 야영장별 점검주기도 현행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르면 청소년야영장은 1년 1회 점검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일반야영장은 숙박업소 및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아 3년 주기로 1회의 안전 검검만을 받도록 되어 있다.

체험학습 수요가 많은 계절에 일반야영장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은 느슨한 안전관리 시설에 그대로 노출되는 것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침수, 유실, 고립, 산사태, 낙석의 우려가 없는 안전에 곳에 위치해야 하며 긴급상황에 대비하여 야영장 내부 또는 외부에 대피소와 대피로를 확보, 이용객을 이송할 수 있는 진입로를 확보할 것 등을 규정했지만 현재까지 해당등록요건을 갖추고 지자체에 영업신고를 한 캠핑장은 7%에 불가했다.

산업부도 전기안전 특별점검을 실시했지만 캠핑장이 강, 계곡, 섬 및 산 등에 위치하고 있어 자연재해에 취약할 뿐 아니라 안전사고 발생 시 초기대응도 쉽지 않은 곳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허점이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지자체는 감독권한이 없어 답답하고, 사업자들은 기준을 맞추기 어렵다며 공무원들의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비판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 의원은 "그동안 정부,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이 공공캠핑장을 운영하며 돈벌이에만 몰두하고 안전관련 대책을 뒷전으로 미뤄왔다. 그리고 이제와서 실효성도 없는 등록기준을 만들어 놓고 면피만 하려고 한다"며 지적했다.

이어 "지금 이 상태로라면 사고가 발생해도 캠핑장 이용자와 사업자의 문제로 전가될 것이 뻔한 상황"이라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전 의원은 일방야영장에 대해서도 연 1회의 정기 전기안전점검을 받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 분비 중에 있다.

(데일리팝=김태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