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가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연금을 늘리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가입기간 연장'이 부각되고 있다.
소득을 늘려 연금액을 높이는 방식은 상한선(2026년 기준 기준소득월액 659만원)이 존재하고 조정이 까다로운 반면, 가입기간을 늘리는 방식은 소득이 없거나 이미 60세를 넘긴 시점에서도 선택 가능한 제도가 다양하기 때문이다.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노령연금 산식상 가입기간이 1년 늘어날 때마다 연금 지급배율은 10년 0.50에서 40년 2.00까지 매년 0.05씩 일정하게 증가한다. 특히 국민연금 산정 시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A값, 2026년 기준 약 319만 원)이 반영되므로, 저소득 1인가주일수록 낸 보험료 대비 연금 증액 혜택을 크게 누릴 수 있다.
1인가구가 자신의 가입 이력과 상황에 맞춰 활용할 수 있는 가입기간 연장 통로는 총 5가지다.
소득 단절기·60세 이후 복안…'임의가입'과 '임의계속가입'
직장이 없거나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18세 이상 60세 미만은 '임의가입'을 활용해 가입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2026년 기준 월 최저 9만6230원(중위수 기준소득월액 101만3000원에 보험료율 9.5% 적용)부터 납부 가능하며, 미래의 연금 수급권과 과거 공백을 채우는 추후납부 자격을 확보하는 기초가 된다.
60세에 도달해 의무가입이 종료된 후에도 65세까지 가입을 이어갈 수 있는 '임의계속가입' 제도도 있다.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해 노령연금 수급권을 얻지 못했거나 연금액을 더 늘리고 싶은 경우에 유용하다. 단, 60세 도달을 사유로 이미 반환일시금을 받았거나 노령연금을 수급 중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으므로 순서 파악이 필수적이다.
과거 공백 메우는 '추후납부'와 '반납'
실직이나 사업 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납부예외 기간이 있다면 '추후납부(추납)'를 이용해 최대 119개월까지 가입기간을 복원할 수 있다. 추납 보험료는 과거 소득이 아닌 신청 시점의 기준소득월액과 보험료율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최대 60회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과거 국외 이주 등으로 받았던 반환일시금이 있다면 이자를 더해 다시 내는 '반납'을 통해 소멸됐던 과거 가입기간과 당시의 높은 연금 산정 비례상수를 되살릴 수 있다.
국가 지원 활용…'실업크레딧' 등 사회적 인정 제도
구직급여를 받는 1인가구라면 '실업크레딧'을 적극 신청할 필요가 있다. 본인이 연금보험료의 25%만 부담하면 국가가 75%를 지원해 주며, 생애 통산 최대 12개월까지 가입기간으로 인정된다. 출산이나 군복무 경력이 있는 경우 연금 청구 시 자동으로 산입되는 '출산·군복무 크레딧' 혜택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노후 연금액을 확충하기 위한 첫 단계로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을 통한 가입 이력 조회를 권고한다. 납부예외 기간과 반환일시금 수령 여부를 확인하고 자신에게 적합한 연장 제도를 조합하는 노력이 1인가구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핵심 전략이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