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의무를 되풀이해 어긴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11월 9일부터 과태료를 더 무겁게 물게 된다. 반복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최대 50%까지 더 매기고, 늦게 공시했거나 처음 어긴 경우에 주던 감경도 없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현황 공시와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의무를 어긴 회사에 매기는 과태료 부과 고시를 고쳐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점검연도를 포함한 최근 5년 동안 4회 이상 6회 이하 어기면 10%, 7회 이상이면 20%를 가중했다.
앞으로는 과거 5년 안의 위반 전력이 1회면 10%, 2회면 30%, 3회 이상이면 50%를 가중하고, 점검연도에 적발된 위반은 횟수에서 뺀다. 공정위는 최근 5년간 50개 이상 기업이 공시 의무를 2회 이상 반복해 어겼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감경 규정도 손봤다. 공시가 늦어진 일수에 따라 30일 이하는 20%, 3일 이하는 75%까지 과태료를 깎아주던 규정은 지연 기간이 길수록 기본금액을 늘리는 방식과 어긋난다는 이유로 삭제됐다.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는 늦어진 하루마다 기본금액에 10만원씩 더해진다. 기업집단 현황 공시 위반에서 최초 위반이거나 최근 5년간 위반 전력이 없을 때 적용하던 20% 감경도 없앴다.
이 감경이 신규 지정 직후 위반에 주는 50% 감경과 겹치면 70%까지 줄어드는 문제가 있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한편 자본금과 자본총계 가운데 큰 금액이 10억원 이하(대규모 내부거래 공시는 50억원 이하)인 소규모 회사의 기본금액을 그 금액의 1% 이내로 책정되던 상한도 사라진다.
최종 과태료를 정할 때 재무 상태를 이미 반영하고 있어 감경이 중복된다는 판단이다. 11월 9일 전에 공시기한이 지난 위반에는 종전 고시가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