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분 이상 체불 등 대상…공공입찰 불이익
근로자의 임금을 반복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한 제재가 강화됐다.
법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상습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금융거래와 정부 지원사업 참여에 불이익을 주는 제도가 처음 적용되면서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관리·감독 범위가 확대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일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열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777명에 대해 1년간 신용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돼 대출 등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는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지원사업 참여도 제한되며, 공공사업 입찰에서는 사전심사와 낙찰자 결정 과정에서 불이익이 주어진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0월 시행된 '상습체불 사업주 제재 제도'에 따른 첫 사례다.
기존에는 최근 3년 이내 임금체불로 두 차례 이상 유죄가 확정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신용제재가 가능했다.
이에 따라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사업주가 체불을 반복하더라도 신속한 제재가 어려웠다.
정부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유죄 확정 전에도 상습체불 여부를 판단하도록 제도를 개편했다.
제재 대상은 직전 연도 1년간 퇴직급여를 제외한 임금을 3개월분 이상 체불했거나, 5회 이상 체불하면서 퇴직급여를 포함한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다.
다만 요건에 해당한다고 즉시 제재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노동부는 대상자에게 사전 통지한 뒤 3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부여하고, 제출 자료 검토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이번 777명도 이러한 절차를 거쳤다.
임금체불 관련 지표에서는 일부 개선이 나타났다. 지난해 체불 피해 노동자는 25만6000명으로 2024년 27만6000명보다 2만명 감소했다. 올해 1~8월 임금체불액도 전년 동기 대비 15.5% 줄었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신속한 신용제재와 함께 체불이 빈번한 업종을 중심으로 사업장 전수조사와 지방정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10월 임금체불 범죄의 법정형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했다.
내년 1월에는 도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임금구분지급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도 단계적으로 추진해 체불 예방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