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1인가구 지원 조례, 2024년 부결 뒤 다시 발의...이번엔 이의 없이 통과
김포 1인가구 지원 조례, 2024년 부결 뒤 다시 발의...이번엔 이의 없이 통과
  • 김다솜
  • 승인 2026.11.05 13: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센터·위원회 조항은 빠지고 11개 조로 구성…공포되면 경기 31개 시·군 중 23번째

경기 김포시에 1인가구 지원 근거를 담은 조례가 생긴다. 2024년 3월 본회의에서 한 표 차로 부결됐던 조례가 다시 발의돼, 이번에는 반대 없이 의회 문턱을 넘었다.

유매희·김현주 의원이 함께 낸 '김포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은 지난 3일 제27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 회의록을 보면 조례안은 이의 없이 원안대로 의결됐고, 앞서 10월 14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복지위원회 심사에서도 질의 없이 원안 가결됐다. 조례는 김포시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김포 1인가구, 10년 새 2.4배

국가데이터처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2025년 김포시 1인가구는 5만5522가구로 일반가구 19만1653가구의 29.0%를 차지했다. 2015년 2만3344가구(19.7%)에서 10년 새 2.4배로 늘어난 것이다.

같은 기간 경기도 1인가구가 102만6471가구에서 182만2657가구로 1.8배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증가 속도가 빨랐다. 다만 비율은 경기도(32.2%)와 전국(36.6%)보다 아직 낮다.

2024년엔 "결혼·출산 지원이 먼저" 반대 속 6대 7 부결

유 의원이 1인가구 조례를 발의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유 의원은 8대 의회 때인 2024년 2월 배강민 의원과 '김포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안'을 발의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같은 해 3월 5일 원안 가결했지만, 3월 14일 제232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재석 13명 가운데 찬성 6명, 반대 7명으로 부결됐다.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권민찬 의원은 이의를 제기하며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지원이 선행되어야 된다"며 "해당 조례는 현재 저희 현실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센터·위원회 조항 빠지고 11개 조로

이번 조례안은 11개 조로 구성됐으며, 1인가구 센터와 위원회 조항은 없다. 또 5년 단위 기본계획 대신 시장이 1인가구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김포시에 주소를 둔 1인가구다. 시장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는 사회관계망 형성 등 공동체 활성화, 건강관리, 경제적 안정과 자립, 안전·범죄예방 물품 지원을 포함한 생활 안전, 생활환경 개선과 생활편의 증진, 여가 프로그램, 인식개선과 홍보 등이 열거됐다. 실태조사와 지원사업은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경기 31개 시·군 중 23번째

국가법령정보센터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올라 있는 현행 자치법규를 데일리팝이 11월 4일 기준으로 집계한 결과,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조례 이름에 '1인가구(1인 가구)'를 넣은 지원 조례를 둔 곳은 22곳이었다. 김포 조례가 공포되면 23번째가 된다. 올해 들어서는 여주시가 4월 13일 조례를 공포했다.

나머지 가운데 안양·안성·의정부 3곳은 이름에 1인가구가 들어간 조례가 사회적 고립·고독사 예방 조례뿐이다. 고양·용인·안산·남양주·동두천 5곳은 현행 자치법규 가운데 조례명에 1인가구가 들어간 조례가 없다.

한편 김포시에도 지금까지 1인가구를 이름에 단 조례는 없었다. 시는 2020년 '김포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를, 2023년 '김포시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과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를 만들어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