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전문가로 이름을 알린 유튜버와 베스트셀러 저자들이 잇따라 투자사기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다. 방송 출연과 강의, 저서로 쌓은 인지도를 앞세워 투자자를 끌어모았다는 점에서 수법이 닮았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지난 10월30일 수원지방공소청 성남지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구독자 10만명이 넘는 부동산 유튜브 채널과 경매학원을 운영해 왔다. 경찰은 A씨가 2019년 1월부터 2026년 7월까지 학원 수강생 등을 상대로 투자자를 모았다고 판단했다. 자신이 굴리는 펀드에 돈을 넣으면 경매 수익으로 원금과 최대 20%의 확정 수익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A씨가 수익을 낼 구체적인 투자 계획 없이 나중에 들어온 투자금으로 앞선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내주는 폰지 방식으로 자금을 굴렸다고 판단했다.
이 기간 A씨가 200여명에게서 받은 돈은 400억원대다. 대부분은 기존 투자자에게 다시 지급됐고, 수십억원은 개인 소비와 법인 명의 건물 매입에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들어 신규 자금이 줄면서 지급이 끊겼다. 8월23일 첫 신고 이후 전국에서 접수된 사건 100여건이 병합됐고, 지금까지 고소인은 126명, 피해액은 125억원이다. 경찰은 범죄수익 82억원에 대해 추징보전을 신청했고, 학원·법인 관계자의 범행 가담 여부도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TV 프로그램 등 여러 방송에 출연하며 얻은 투자 전문가 평판을 자금 모집에 이용했다고 봤다. 유사수신행위법은 인가나 등록 없이 장래에 출자금 전액이나 그 이상을 돌려주겠다고 약정하고 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경찰은 법적으로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은 제도권 금융회사의 예·적금 정도로 한정된다며, 투자 상품에 원금 보장을 내걸면 유사수신을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인천에서는 경매 분야 베스트셀러 저자가 재판을 받고 있다. 인천지검 형사2부는 부동산 경매회사 대표 B씨(38)를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3월9일 밝혔다. B씨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7월까지 회원 220여명에게서 5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부동산 개발, 음식점 창업, 비상장 주식, 가상자산 등에 투자해 20~50%의 수익을 내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검찰은 실제 추진된 사업은 없었고 투자금은 생활비와 회사 운영비로 빠져나갔다고 봤다. 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을 수익 사업처럼 내세우고 서류를 위조해 쓴 혐의도 있다.
B씨는 15년간 2000건 넘는 경매에 참여했다는 이력과 베스트셀러 저서, 전국 순회 강연, 언론 인터뷰로 업계에서 이름을 알렸다. 4월3일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B씨 측은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이후 B씨를 횡령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법원은 도주 우려를 이유로 B씨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고, 사건은 병합 심리될 예정이다.
공매 분야에서도 구독자 30만명 규모의 유튜버가 공장 부지를 싸게 사주겠다며 돈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