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 바닥을 타고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소음의 허용 기준이 깐깐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구조기준」을 고친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6일까지 행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다세대주택, 30세대 미만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이다.
개정안에는 바닥이 소음을 얼마나 막아야 하는지를 정한 성능 기준과 함께, 바닥에 까는 완충재의 품질과 시공관리 기준을 손보는 내용이 들어 있다.
경량충격음 허용치 58dB에서 49dB로
바닥충격음은 두 가지로 나뉜다. 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이 바닥에 가해질 때 생기는 소리를 중량충격음,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서 생기는 소리를 경량충격음이라고 부른다. 두 소리는 성격이 달라 기준도 따로 정해 왔다.
지금 「건축법」 대상 건축물에는 중량충격음 50dB 이하, 경량충격음 58dB 이하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데시벨 수치가 낮을수록 아래층에 전해지는 소리가 작아야 통과할 수 있다.
개정안은 이를 중량충격음과 경량충격음 모두 49dB 이하로 맞췄다. 「주택법」 적용 공동주택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미 두 충격음 모두 49dB 이하 기준이 적용되고 있어, 이번 개정안이 확정되면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도 같은 수치를 맞춰야 한다.
표준바닥구조 새로 만들고 완충재 품질기준도
국토부는 강화된 기준에 맞는 표준바닥구조를 새로 마련하고, 여기에 쓰이는 완충재가 일정 성능 이상을 내도록 품질기준 등을 정하겠다고 했다. 완충재는 충격음을 흡수하려고 바닥구조체 위에 까는 재료다.
건축주는 지금처럼 인정바닥구조와 표준바닥구조 가운데 하나를 골라 쓸 수 있다. 국토부는 기준 강화로 건축주가 지게 될 부담 등을 고려해 이 선택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인정바닥구조는 업체가 신청한 구조를 인정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나 건설기술연구원이 성능시험으로 확인해 인정한 바닥으로, 건식·습식 등 여러 시공방식과 신기술을 쓸 수 있지만 사전 시험과 인정 절차에 시간과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든다.
표준바닥구조는 콘크리트 슬래브와 완충재, 마감모르타르 등으로 짜인 정형화된 구조로, 고시된 기준대로 시공하면 성능시험 없이 인정받는다. 반면 인정바닥구조는 인정 단계의 성능시험에 더해 현장 확인 시험도 거친다. 표준바닥구조는 설계와 시공이 단순한 대신 다양한 시공 조건을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진철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이 그동안 바닥충격음에 상대적으로 약했다며, 이번 개정으로 이들 건물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