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배상' 세월호 희생자…3명에 12억여원 인적 배상
'최초 배상' 세월호 희생자…3명에 12억여원 인적 배상
  • 조현아 기자
  • 승인 2015.05.27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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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특별법 시행 2달만에 배상금 첫 지급…해수부, 월2회 이상 심의위 예정
▲ 세월호 희생자 3명에 대해 인적 배상금 1억3000여만원이 지급됐다. ⓒ 뉴시스

세월호 희생자 304명 가운데 3명에 대한 배상금이 처음으로 지급됐다.

이번 배상금 지급은 지난 3월 29일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지 약 2달 만이며, 신청일 기준으로는 약 한 달 만에 이뤄졌다.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지난 15일 제2차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18건의 심의 안건 가운데 위원회 결정에 동의한 세월호 희생자 3명에 대해 인적 배상금 12억5000만원을 지급했다고 27일 밝혔다.

해수부 산하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세월호 희생으로 처음으로 배상을 받은 희생자 3명 가운데 2명은 단원고등학교 희생자이며, 1명은 일반인 희생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은 '일절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고 서명한 동의서를 제출하고 이날 은행계좌로 배상금을 지급받았다. 배상금액은 1인당 평균 4억1666만원으로 계산된다.

또한 해수부는 세월호에 실었다가 침몰한 차량 12대에 대한 배상금 1억3000여만원과 화물피해 3건에 대한 배상금 1억3000여만원을 통지했다. 신청인이 동의서를 보내면 배상금은 바로 지급된다.

해수부는 "인적손해에 대한 배상금 지급이 시작된 만큼 앞으로 배·보상 절차가 본격적인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세월호 피해자들의 경제적인 어려움 해소를 위해 당분간 월 2회 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6일까지 접수된 배·보상 신청은 희생자 20명·생존자 2명, 화물 211건, 유류오염 15건, 어업인보상 210건 등 총 458건이다.

이 가운데 오는 29일 열리는 배·보상 심의위원회에서는 인적배상 5건, 화물배상 15건, 어업인 손실보상 30건 등 총 50건의 배상금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데일리팝=조현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