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 마침내 합의…우여곡절 7개월, 어땠나?
공무원연금 개혁안, 마침내 합의…우여곡절 7개월, 어땠나?
  • 채신화 기자
  • 승인 2015.05.29 09: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33명 찬성·반대0명·기권 13명…국회법 개정안·담뱃값경고 그림 등 60여개 안건도 처리

▲ '더 내고 덜 받는' 내용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7개월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 뉴시스

'더 내고 덜 받는' 내용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해 10월 28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발의한 지 7개월 만이다.

국회는 29일 오전 3시경 본회의를 열고 재직 중 연금보험료를 더 내고 퇴직 후 덜 받는 것을 골자로 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심의·의결(찬성 233명, 반대 0명, 기권 13명)했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시작됐던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를 두고 끊임없이 충돌했던 여야는 극적으로 타협을 이뤄내며, 막판 쟁점이 됐던 국회법 개정안 및 본회의에 부의된 57개 법안도 함께 처리했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은 대화와 양보로 이뤄낸 사회적 대타협의 결과"라며 "여야가 합의 정신을 살려 이뤄낸 의미 있는 성과"라고 밝혔다.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도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통과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뤄진 것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한다"고 말했다.

'우여곡절' 겪었던 공무원연금 개혁안
'명목소득대체율 50%' 명기 등 고비 여러 번

그동안 공무원연금은 일반 국민과 공무원의 형평성 논란, 공무원연금에 드는 막대한 비용, 미래 세대의 부담 등으로 인해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지난해 10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발의했으나, 끊임없이 좌초의 위기를 겪어왔다.

▲ 28일 자정이 다 돼 가도록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총회에서 이종걸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뉴시스

예상대로 공무원단체의 강한 반발에 가장 먼저 부딪혔고, 결국 지난 3월 말 대타협기구는 종료됐다. 이후 지난 4월 실무기구로 사실상 연장 운영됐고 지난 2일 '더 내고 덜 받는' 내용을 골자로 합의안이 도출됐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 강화가 추가로 제기됐고, 갑자기 명목소득대체율이 쟁점으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사회적기구 활동 목표에 '명목소득대체율 50%'를 명기할 것이냐를 두고 여야의 대립 구도가 형성된 것이다. 여야는 쉽사리 타협점을 찾지 못하다가 지난 20일 소득대체율 50%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증한다는 절충된 표현을 마련했다.

이 과정에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 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해 '세대간 도적질' 등으로 강하게 비난했고, 야당은 문 장관의 해임을 강력히 요구하며 또 다른 고비를 맞았다.

이와 함께 야당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본래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결국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28일까지 여야는 평행선을 달렸다.

이날 회기 종료인 자정을 2분 남긴 상황에서 여야는 회기를 하루 연장했고, 29일 오전 본회의를 연 여야는 극적으로 연금 개혁, 사회적기구 구성, 세월호법 시행령 수정 관련 국회법 개정 등을 한꺼번에 처리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뭐가 바뀌었나?
'지급률 내리고 기여율 높이기' 핵심

공무원연금 개정안은 지급률(받는 연금)을 20년에 걸쳐 현행 1.90%에서 1.70%로 내리고, 기여율(내는 보험료)은 5년에 걸쳐 7.0%에서 9.0%로 높이도록 했다.

이와 함께 연금 지급액을 5년간 동결하고, 연금 지급 시작 연령을 지난 2010년 이전 임용자도 60세에서 65세로 늦췄다.

▲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이종훈(왼쪽) 새누리당 원내대변인과 박수현(오른쪽)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이 공무원연금 개혁 등 여야 합의안을 발표하고 있다. ⓒ 뉴시스

공무원연금 개혁안 통과의 조건으로 제시된 공적연금 강화 방안도 의결됐다. 여야는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위 구성결의안'과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및 운영 규칙안'을 통과시켰다.

사회적 기구는 규칙안에 따라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가 합의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등에 대한 적정성·타당성을 검증하고, 제반사항을 논의해 실현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특위와 사회적 기구는 오는 10월 31일까지 활동하며, 특위는 필요한 경우 특위 합의에 따라 25일간 1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본회의에서는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와 내용에 합치되지 않으면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하고, 행정기관은 이를 처리토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이는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을 겨냥해 새정치민주연합이 요구한 것으로서 이를 둘러싸고 여야간 공방이 벌어지면서 공무원연금 개혁 파기 직전까지 몰고간 바 있다.

여야는 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6월 임시회에서 유감을 표명하고, 사회적 기구 논의에서 재발 방지를 약속하도록 합의했다.

한편, 여야는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법사위를 통과하고도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무산으로 함께 지연된 57개 법률안도 처리했다.

이날 처리된 법률안은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개정안', 담뱃갑 경고 그림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등이다.

(데일리팝=채신화 기자)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