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어 퍼레이드, 8일동안 줄섰는데 결국 불허…행진 금지 이유는?
퀴어 퍼레이드, 8일동안 줄섰는데 결국 불허…행진 금지 이유는?
  • 채신화 기자
  • 승인 2015.06.02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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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교통 불편 우려 등 이유 제시…조직위 "집회 금지는 명백한 인권침해"
▲ 퀴어(성적 소수자) 퍼레이드 행진 금지 처분에 문화축제 조직위가 경찰에 항의에 나섰다. ⓒ 뉴시스

퀴어(성적 소수자) 퍼레이드 행진 금지 처분에 문화축제 조직위가 경찰에 항의에 나섰다.

퀴어 문화축제 조직위원회와 성 소수자 차별 반대 무지개행동은 2일 오전 서울 지방경찰청 앞에서 '퀴어 퍼레이드 행진 금지 통고 규탄 및 퀴어 문화축제의 안전한 개최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일 서울 남대문 경찰서와 서울지방 경찰청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및 제12조 제1항에 의거해 '퀴어 퍼레이드'의 거리행진을 금지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행진로의 일부가 먼저 신고된 단체 행진로 4개 장소와 겹치는 데다 교통에 불편을 줄 우려가 있어 거리행진을 금지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퀴어문화축제 조직위 측은 "지난 2000년부터 15년간 종로, 청계천, 신촌 등 서울시내 곳곳에서 매년 퀴어문화축제가 개최됐고 거리행진인 퀴어 퍼레이드를 진행해왔다"며 "그동안 시민의 통행과 차량소통에 지속적이거나 심각한 불편을 초래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퀴어문화축제는 서울 남대문경찰서 앞의 원칙 없는 집회신고 줄세우기로 인해 8일간 노숙을 하며 시민 300여명의 지지를 받아 집회신고를 했다. 그러나 서울시경과 남대문경찰서는 이를 불어했다"고 밝혔다.

퀴어문화축제 조직위 측은 "몇 년 전부터 반대단체와 경찰의 방해 행위가 계속돼 왔다"며 "작년에는 구청에서 이미 승인된 행사를 불과 며칠 전에 취소하기도 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경찰이 방해 목적이 분명한 반대단체에게 집회 중복 신고를 승인해주면서 폭력을 야기했다"며 "경찰이 나서서 성 소수자의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가로막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퀴어 문화축제는 동성애자나 양성애자, 성 전환자 등 성 소수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과 편견에 맞서 성소수자들이 광장으로 나와 목소리를 내고 자신을 표현하는 축제다.

(데일리팝=채신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