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규제개혁' 가격·수수료 결정에 당국 개입 안 해
'금융 규제개혁' 가격·수수료 결정에 당국 개입 안 해
  • 채신화 기자
  • 승인 2015.06.1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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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자 규제' 폐지·개혁작업단·규제합리화 7대기준 제시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5일 "금융 현장의 규제를 전수조사하고 이를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규제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뉴시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융 현장의 규제를 전수조사하고 이를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규제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규재 개혁에 따라 금융사의 가격과 수수료, 경영판단사항에 대한 개입 등 금융당국의 비공식적 행정지도가 폐지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15일 임종룡 위원장 주재로 '제1차 금융규제개혁 추진회의'를 열고 금융규제개혁작업단을 구성해 이 같은 방향의 규제개혁을 연내 마무리 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시장질서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는 정교화하고 합리적으로 만들어 실질적으로 효과를 얻도록 하겠다"며 "건전성 규제 중 과도한 부분은 국제 기준에 부합하게 정비하고 영업 행위에 관한 규제는 과감히 완화해 자율과 창의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개혁 내용에 따르면 '금융기관 업무위탁 규정'과 같이 법적 근거가 없는 규제는 일괄 폐지하거나 필요 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른바 '그림자 규제'로 불리는 비공식적인 행정지도 관행도 사라진다. 등록된 행정지도 현황을 분기마다 공지하고, 미등록 행정지도는 효력이 없으며 제재사유도 아님을 공식화한다.

아울러 금융위 자체규제심사위원회에 금융규제 옴부즈맨을 추가하고 기존 규제를 개정할 때 일몰 설정을 의무화된다. 

금융 분야에 규제를 신설·강화할 때 다른 규제의 폐지·완화를 통해 규제비용 총량을 유지하는 '규제비용 총량제' 도입도 추진된다.

규제 개혁을 상시화하도록 당국이 지킬 '금융규제 운영규정(가칭)'을 제정하고, 규제 합리화 7대 기준도 제시했다.

7대 기준은 ▲사전 규제를 사후 책임으로 강화하고 ▲규제를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게 하고 ▲오프라인 규제를 온라인 시대에 맞도록 합리화 하고 ▲포지티브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환해 업권·기능별 규제 수준에 맞춰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일시적으로 과도하게 강화된 규제를 정비하고 금융회사 역량에 따라 차등 규제하겠다는 기준도 내놓았다. 규제개혁작업단은 은행·지주, 보험, 중소금융, 금융투자 등 4개 분과로 나뉘어 활동한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일괄 법률개정 방식으로 연내에 입법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임 위원장은 "앞으로는 민간이 주도하는 금융 규제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업계와 연구기관에서 규제 검토 사항을 제기하면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수용하고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은 이해시키고 대안을 제시해주겠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팝=채신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