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째 요지부동' 가산세…전경련 "환급가산금 수준과 맞춰야
'13년째 요지부동' 가산세…전경련 "환급가산금 수준과 맞춰야
  • 채신화 기자
  • 승인 2015.06.16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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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부담 낮춰 납세자 자진신고 유도…"단순 업무실수는 가산세 부담 낮춰야"
▲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6일 '납세자에게 불리한 가산세 제도 사례'에 대해 설명하고 가산세 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 전국경제인연합회

납세자가 신고·납부를 불성실하게 했을 때 본 세금에 더하여 무는 세금인 가산세 수준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16일 높은 가산세율(11%)과 제한적인 가산세 감면을 문제로 지적하고 가산세 수준을 환급가산금(2.5%) 수준에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산세 부담을 낮추면 잘못을 자진신고 했을 때의 패널티가 작아져 납세자의 자진신고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전경련은 강조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연 11%의 납부불성실 가산세율은 지난 2003년 이후 13년째 요지부동이며, 세무조사까지 고려하면 납세자는 최대 55%(5년)의 세율을 부담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일부 기업은 "정부가 납세자에게 돌려주는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은 매년 낮추면서 가산세율은 조정하지 않아 둘 사이의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전경련은 전했다.

과다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기회는 많아졌지만 돌려받는 금액은 오히려 줄었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지난해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과다납부 세액에 대한 환급신청 기한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지만, 정부가 국세납부일이 아닌 환급을 신청한 날로부터 환급가산금을 계산하도록 시행령을 고쳤기 때문이다.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기업들도 개인과 마찬가지로 납세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할 수 있다"며 "고의 탈루에 대해서는 엄정한 제재가 가해져야 하지만, 단순 업무실수의 경우에는 가산세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데일리팝=채신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