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계 최고금리 낮춘다…연 34.9%→29.9% 예정
대부업계 최고금리 낮춘다…연 34.9%→29.9% 예정
  • 김태균 기자
  • 승인 2015.06.23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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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서민금융지원 강화방안 발표…4대 서민정책금융 금리 1.5% 인하
▲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는 23일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를 연 34.9%에서 29.9%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뉴시스

서민의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를 연 34.9%에서 29.9%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을 새누리당과의 협의를 거쳐 발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방안에 따르면 우선 대부업법상 최고 금리를 현행 연 34.9%에서 29.9%로 5%포인트 낮추기 위해 연내에 대부업법 개정이 추진된다.

햇살론과 새희망홀씨대출,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등 4대 정책금융상품 공급액은 연간 4조5000억원(47만명 수혜)에서 5조7000억원(60만명)으로 1조2000억원 늘린다.

이들 정책금융 상품의 대출 상한금리는 서민금융 대출 공급은 늘리되 금리는 낮춰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로 10.5%로 1.5%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1년 이상 4대 정책 금융상품을 성실 상환한 사람들에게는 기존 대출금리로 500만원 이내에서 긴급생계자금 대출을 해주는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서민층 대상의 맞춤형 지원도 늘어난다. 연 7~8%대인 2금융권의 고금리 전세대출을 연 3~4%로 전환하는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범위로 늘어나고 공공 임대주택 거주자 대상의 임차보증금 대출은 2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 저소득 고령자의 보장성 보험이 일시적 미납으로 실효되지 않도록 1인당 최대 120만원이 지원되고, 저소득 장애인 대상으로 1200만원 상당의 생계자금 대출이 신설된다.

정책 서민상품 성실상환자가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하는 징검다리론도 도입된다. 이 상품은 연 9% 금리로 3000만원까지 지원된다.

미소금융 상품 지원대상은 종전보다 완화되고 채무조정과 일자리, 재산 형성을 연계 지원하는 자활 패키지 상품도 출시된다.

아울러 금융위는 차상위계층 대상 최대 채무감면율을 50%에서 60%로 높이고 서민금융진흥원을 만들어 수요자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데일리팝=김태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