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 결국 '영구미제'로 남아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 결국 '영구미제'로 남아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5.07.10 10: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지난해 대구참여연대 대회의실에서 지난 1999년 대구의 한 길가에서 황산 테러를 당해 사망한 고 김태완(당시 6세) 군의 사건에 대해 추가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 뉴시스

지난 1999년 발생한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이 영구미제사건으로 남게 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사망한 태완군(당시 6세) 부모의 재정신청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시켰다고 지난 9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이번 재항고 기각 결정은 지난달 30일자로 발효돼 그 이후 정지됐던 공소시효 기간(3일)은 계속 진행됐다. 결국 지난 3일 자정을 기점으로 이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는 만료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춰 살펴봐도 원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위반의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은 지난 1999년 5월 김군이 대구 동구 효목동 집 앞 골목에서 누군가가 쏟아 부은 황산을 뒤집어 쓰고 전신 3도 화상을 입은 뒤 치료를 받다가 49일만에 숨진 사건을 말한다.

당시 경찰은 끝내 범인을 찾지 못했고 지난 2005년 수사본부를 해체했다. 하지만 유족과 시민단체가 청원서를 제출하자 지난 2013년 다시 수사를 시작했다.

이어 김군의 부모가 A씨를 용의자로 지목했지만 경찰은 A씨의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찾지 못했다. 이에 검찰은 같은 이유로 A씨를 불기소처분했다.

김군의 부모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적절했는지 가려달라"며 지난해 7월 재정신청을 냈으나 대구고법은 "재정신청 심사 과정에서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결과를 번복할 만한 추가적 증거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이를 기각했다.

한편, 지난 2013년 수사가 재개되자 공소시효 만료 예정일인 지난해 여러 방송사에서도 당시 사건을 재조명했다. 태완군이 죽기 직전 " 형아야.. 나 혼자 골드런 신발 엄마가 사준다고 했는데 사도 되나? 응?"라며 온 힘을 다해 한 말은 여러 언론과 매체를 통해 전달되며 많은 이들의 눈시울을 붉혔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