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화호 토막살인' 김하일 징역 30년 선고…"죄질이 나빠"
'시화호 토막살인' 김하일 징역 30년 선고…"죄질이 나빠"
  • 최연갑 기자
  • 승인 2015.07.10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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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시화호 토막시신 사건 피의자 김하일(47·중국 국적)이 지난 4월 10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형사들에게 이끌려 시흥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 뉴시스

경기 시흥시 시화호 토막 살인사건 피고인 김하일(47·중국동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영욱)는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 시화방조제 등에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김씨에게 10일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귀한 생명을 헤친 것도 중대한데 은폐를 위해 시신을 토막 내는 엽기적 만행을 저질렀다"며 "죄질이 나빠 중형이 필요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야근 후 귀가해 피해자가 예금잔고를 보여달라고 하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장기복역할 때 노령이 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이틀동안 잠을 못 자 심신미약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주장에 대해 "시신을 훼손하는 등 피고인의 범행 방법 등을 봤을 때 심신이 미약한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김씨는 지난 4월 1일 오전 9시경 시흥시 정왕동 자신의 집에서 부인 한모(42·여·중국동포)씨를 살해한 뒤 다음 날 시신을 훼손해 시화방조제 등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지난 2013년부터 카지노를 다니며 한씨와 함께 번 돈 6000만원을 도박으로 탕진했으며 사건 당일 이 사실을 모르는 한씨가 "한국에서 번 돈을 모은 통장을 보여달라"고 재촉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데일리팝=최연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