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령자' 10만명 늘어날 예정
'기초연금 수령자' 10만명 늘어날 예정
  • 김태균 기자
  • 승인 2015.07.10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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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가 기초연급 수급자 435만3000명(2014년말 기준)을 분석한 결과, 남성 36.3%(158만9746명), 여성이 63.7%(277만373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 뉴시스

정부가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기준의 하나로 사용하는 이른바 '소득환산율'을 오는 9월부터 현행 5%에서 4%로 낮추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8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초연금 대상자의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재산 소득환산율을 현행 5%에서 4%로 낮추는 내용으로 기초연금 수급자를 선정할 때 적용하는 소득인정액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재산 소득환산율은 개인이 보유한 재산을 기대 여명 동안 모두 사용한다는 연금화 방법 등을 고려해 그간 5%로 적용했다.

기대 여명은 일정 연령에 도달한 사람이 그 이후 몇 년간 생존하는지를 계산한 평균 생존연수를 뜻하며, 지난 2013년 기준 65세 노인의 기대 여명은 남성 18년, 여성 22.4년으로 지난 2008년 남성 16.6년, 여성 21년에 비해 각각 1.4년 늘었다.

정부는 이 같은 상황과 주택연금, 농지연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재산 소득환산율을 1% 포인트 낮추기로 조정하고 오는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재산이 실제 가치보다 높게 평가되는 것을 방지할 것"이라며 "(노인) 10만명 정도가 새롭게 기초연금을 수급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적용 중인 소득환산율 5%는 재산에 5% 금리를 적용하는 것으로 시중 은행예금 이율이 2% 수준인 점에 비춰볼 때 월등히 높아 재산의 소득 환산과정에서 재산이 실제소득보다 고평가되는 경우가 잇따랐다. 이 때문에 기초연금을 신청하더라도 자격 미달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나오고 있다.

(데일리팝=김태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