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교사 폭행한 '중학생 구속'
女교사 폭행한 '중학생 구속'
  • 성희연 기자
  • 승인 2015.07.14 10: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중학생 폭행 혐의 구속 <이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합니다> ⓒ뉴시스
지난 13일 안동 모 중학교 3학년 A(15)군은 흡연을 나무라던 여교사를 교무실까지 따라가 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학교 측은 선처를 했지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학생으로서 도를 넘었다고 판단한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6월 24일 오전 교실에서 여교사 B(48)씨로부터 흡연 사실을 발각당해 꾸중을 듣자 심한 욕설을 퍼부었고, 이에 놀란 B씨가 교무실에 가서 교장과 얘기하자 A군은 교무실까지 뒤쫓아 가 B씨에게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교무실에는 여러 명의 교사도 함께 있었지만 갑작스러운 폭행에 아무도 제지할 수 없었다고 전해졌다.
 
B씨는 A군이 휘두른 주먹에 맞아 얼굴을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A군의 처벌을 원하지 않아 학교 측은 선도위원회를 열어 10일 간의 등교금지 조치에 그쳤다.
 
그러나 검찰시민위원회에서는 A군에 엄중 처벌을 결정했다. 교사를 폭행하는 것은 패륜 범죄에 해당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검찰 시민위원회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의 폐해를 막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시작된 제도로 위원회의 결정은 강제력은 없고 권고적 효력만 갖고 있다.
 
(데일리팝=성희연 기자)